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중3776의결일 2009.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28

○○세무서장이 2009.8.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4,350,810원, 2006년 제1기분 7,389,270원, 2007년 제1기분 7,962,890원 및 2007년 제2기분 9,245,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오피스용품 제조ㆍ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구 ○○산업, 이하 “

○○○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63,93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상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

로부터 교부받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4,350,810원, 2006년 제2기분 7,389,270원, 2007년 제1기분 7,962,890원 및 2007년 제2기분 9,245,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로부터 가구제조시 필요한 우레탄신나 등을 실지 매입하고 대금은

○○○

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이는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통하여 입증되고,

○○○

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당초 조사에만 의존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위장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은행예금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모두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된 자료가 아니라

○○○

가 작성하여 준 자료로서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

의 대표이사 강○○가 조사관서 조사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상사와 실제 거래한 것에 대하여

○○○

를 매출처로 하여 교부한 위장세금계산서이며, 위장수수료는 ○○상사의 대표자 유○○ 명의로

○○○

가 개설한 청구외 김○○, 홍○○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률(1)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8.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   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2009.2.4.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

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보고서 및 조사관서 조사시 작성된

○○○

대표 강○○의 전말서(2008.8.22.)에 의하면, 강○○는

○○○

의 실제 매출처 ○○상사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의 진술에 터잡은 위장매출내역 및 ○○상사 대표 유○○이

○○○

의 ○○ 차명계좌에 위장자료수수료명목으로 입금한 내역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며,

○○○

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아 영업관련 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되돌려 줄 때는 위장매입 또는 실제 매출대금을 회사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대금으로

○○○

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ㆍ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나타난 대금지급내역(단위 : 천원)

위장매출내역

위장자료 교부대금

과세기간

공급가액

일자

금액

입금자

차명계좌

2005년 제2기

90,530

2005.10.20.

4,750

유○○

김○○

2006년 제1기

105,155

2006.1.20.

4,500

홍○○

2006년 제2기

50,073

2006.4.20.

5,550

2007년 제1기

65,045

2006.7.25.

2,750

2007년 제2기

58,285

2006.10.24.

4,000

310,803

17,550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

가 작성해 준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

의 실제 매출처는 ○○상사이고, 청구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나, ○○상사 대표 유○○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였고, 유○○이 위장수수료를

○○○

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이에 청구법인은

○○○

뿐만 아니라 ○○상사와도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

및 ○○상사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당시 징수하였다는

○○○

와 ○○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동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일자가 2006.5.1.과 1997.7.30.로 되어 있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의 통장 출금내역 및 입금표 사본(6매)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에게 239,500천원(계좌이체 2억2,600만원, 입금표에 기재된 현금입금액 1,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90,326,300원의 약 82.5%에 해당한다.(다) 청구법인은 ○○상사와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5년 제2기, 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상사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185,951,7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2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

○○지점에서 발급한 자유저축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총괄상무 박○○의 ○○계좌(******-**-****** 및 ******-**-******)에서 ○○상사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158,300천원으로 이는 위 공급대가의 약 85.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우리 원 담당사무관이 ○○상사의 대표자 유○○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은 ○○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구두진술하였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2009.12.11.)에서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관서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마) 그 밖에,

○○○

는 폐업하여 이 건과 관련된 거래의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

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에 의하면, 조사관서 및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 등 개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금전출납부 및 법인계좌의 출금내역 등을 통하여

○○○

에게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의 실제 매출처로 지목된 ○○상사의 대표자 유○○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상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조사관서 조사시 청구법인이

○○○

에게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위 유○○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 조사시

○○○

대표 강○○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자료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

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과세근거에 비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년 12월 28일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776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5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5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