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일부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식재되어 있던 단풍나무를 일부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4. 취득한 OOO 전 3,360㎡, 같은 곳 228-2 전 9㎡, 같은 곳 228-3 전 18㎡(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10.7.6. 양도한 후2010.7.22.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 감면신청(6,986만원)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1.1.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355,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단풍나무 2년생 묘목 3,000그루가 식재된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단풍나무 성장과정에서 일부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2010.2.5. OOO와 수목계약서를 체결하고 단풍나무를 모두 판매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강변에 위치한 구릉지로 현지확인시단풍나무와 잡목이 방치되어 무성한 상태로 농사나 과수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약)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현지확인 보고서(2010.11.)등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OOO의 야산과 같은 구릉지로 현재 단풍나무가 여러 잡목과 함께 심어져 있으나 묘목을 체계적으로 식재된 것이 아니라 방치된 상태였고, 사실상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최초부터 관상수로 재배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자연수의 판매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농사 및 과수 등의 영위 흔적이 없었고, 관상수판매계약서에 잔금지급(2010.10.11.)전 굴취가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굴취 흔적이 없었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서 따라서 쟁점토지는 하천부지의 구릉임야로 8년 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을 부인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OOOOOOOOO OOOO OOOO OO(OO : OO)
(2) 청구인은 쟁점토지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월급여가 백만원에 불과하여 농사와 관상수를 재배하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전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인 단풍나무 2년생 묘목 3,000그루에 대하여 잡목 등을 제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과 같이 단풍나무 외에는 잡목이 없고, 수시로 단풍나무를 판매하여 왔으며, 2010.2.5. OOOOOOOOO에 단풍나무를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며, 주민등록등본, 단풍나무현황사진자료, 원예용비료구입거래명세서, 단풍나무 묘목구입확인서, 인터넷상 OOO에서 출력한 항공사진, 단풍나무판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관리대장, 엔진 톱 및 예취기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8.4.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에 식재된 단풍나무를 단순히 일부 판매한 것으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대리인이 제시한 사진자료와 처분청의 현지 확인과는 그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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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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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2682 (<time datetime="2011-09-28">2011.09.2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3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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