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증여당시 가격시점으로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7.6.16 모(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번지 소재 답 3,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가액을 평가(840,408,000원)하여 1998.10.1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238,059,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228,000원)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번지 소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67,600원)와 시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가치척도기능을 상실하였는바, 비록 소급감정가액이지만 두 감정기관의 평균감정가액(359,753,600원)으로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상속세법상 자산 평가원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증여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 제출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하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①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에서는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①항에서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서는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6.16 모(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추정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840,408,000원, ㎡당 228,000원)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주변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가격척도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고지결정일 이후인 1998.10.20 아세아감정평가법인에 세무서제출용의 감정평가목적으로 증여당시를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358,279,200원, ㎡당 97,200원)과 1998.10.14 대원감정평가사무소에 업무참고목적으로 증여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361,228,000원, ㎡당 98,000원)을 제시하면서 두 감정평가액의 평균액(359,753,6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위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상속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증여일을 전후하여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시점인 평가기준일(1997.6.16)로부터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세무서제출 등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이를 상속세법상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우리심판소에서 쟁점토지 관할인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조회하여 회신 받은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상대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같은곳 OOOOO번지 일대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표준지를 달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책정에 잘못된 점이 없다는 내용인바, 청구인이 달리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실례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처분청에서 달리 시가산정이 어려운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6.11.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6.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친만 합가한 뒤 자녀에게 양도해도 특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5.08.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비속에게 판 종전주택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4.08.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 거래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회신 2011.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로부터 쟁점토지를 물상보증채무과 함께 인수한 경우, 그 물상보증채무 상당액을 양수가액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5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전환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이익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가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자 장경근에게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 관련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17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①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000원이고, 사전증여재산(쟁점금액)에서 피상속인의 해당 금융채무에 대한 윈리금 변제액, 피상속인의 병원비.간병비 등을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05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0940 (<time datetime="1999-09-28">1999.09.28</time> 의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평가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