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13.부터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전기 및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이하 “OO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 35,390,000원(세액 3,539,000원)과 1998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건재(OOO, 이하 “OO건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380,600원(세액 5,038,060원)(이상 세금계산서 7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하여 1997년과 1998년 중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63,791,2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동매입세액 36,379,12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12.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4,907,350원, 1997년 2기 20,353,920원, 1998년 제1기분 18,393,670원, 합계 43,654,9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실적이 없는 OO산업과 OO건재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OO산업과 OO건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부상의 기록과 같이 전기 및 소방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나,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번 거래마다 대금지급내용이나 자재의 수불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사업자는 별로 없다할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이 없다 하여 거래상대방인 OO산업 및 OO건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산업과 OO건재는 1997.11.1.과 1998.5.19.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산업과 OO건재가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별론이고, 이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제로 자재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OO산업으로부터 1997.10.18. 8,150,000원, 1997.10.24. 7,800,000원, 1997.11.21. 4,920,000원, 1997.12.19. 14,52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합계 35,390,000원)를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건재로부터는 1998.5.31. 13,269,400원, 1998.6.12. 18,627,600원, 1998.6.30. 18,483,600원의 세금계산서 3매(합계 50,380,600원)를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1998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산업(대표 OOO)은 건축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1. 개업하여 그 다음달인 1997.12.31. 폐업하였으며, 그 동안 자재 등을 매입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OO건재는 건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5.19.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이나 1998년 1기에 매출 및 매입실적이 없으며, 1999.4.29.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6.30. 청구외 OOO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의하여 수원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OO산업과 OO건재로부터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OO산업은 1997.11.1. 개업하여 아무런 거래사실이 없이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건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청구외 OOO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산업과 OO건재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과 매입기록 장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OO산업이나 OO건재로부터 실제 어떤 자재를 구입하여 어떤 공사에 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산업과 OO건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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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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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경1400 (<time datetime="1999-12-01">1999.12.01</time> 의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8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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