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위 판결문만으로는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위 판결문만으로는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3.4.2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OOO 임야 1,468,760㎡ 중 1/6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상속재산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동 신고누락된 재산의 평가액 251,273,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8.4.30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73,248,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88.4.12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인 바, 청구외 OOO가 92.10.27 피상속인 사망후에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원상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8.4.12 피상속인명의로 취득당시 등기원인이 매매이고,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물론,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로서 권리행사한 사실에 관한 증빙도 없으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판결문 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88.4.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6.5.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OOOOO, 93.6.18)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88.4.12 피상속인명의로 취득할 당시의 그 취득자금의 출처, 그 후 96.5.10 위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까지 위 OOO가 사용·수익, 관리하였는지 여부와 위 OOO가 명의신탁자로서 재산권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 제반사항을 모두 밝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위 판결문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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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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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636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의결),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8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8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