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0877의결일 1994.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내용처분청은 별지 기재 청구인들이 인천직할시 남동구 OO O동 OOOOOO 소재 대지 593.4㎡에 91.12.18 지하 1층·지상 5층의 건물 1,93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건물 1층 및 2층은 목욕탕으로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92.12.8 양도한 것을 확인하여 93.10.12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028,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9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층 및 2층은 목욕탕으로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다가 토지·건물 및 임대보증금등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일부는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였으나 양수인은 쟁점건물 전부를 임대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사업(임대사업과 목욕탕업)과 양수인의 사업(임대업)간에는 사업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사업을 포괄양도시켰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OOO·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93.4㎡ 및 그 지상의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만 약정하였을 뿐 “전세보증금을 은행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빈란”으로 되어 있으며, 은행융자원리금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특약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 토지와 쟁정건물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포함한 사업(청구인이 직영하던 목욕탕업 및 쟁점건물 임대업)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OOO 외 2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한 후 임대업만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적용 및 판단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영업양도는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나 종전의 영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인데 이 건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위 사실관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을 단순히 양도한 것이지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877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의결), "청구인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