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거래처의 매입은 라면 등 식료품인데 반해 청구인이 취급하는 전기자재의 매입은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거래처의 매입은 라면 등 식료품인데 반해 청구인이 취급하는 전기자재의 매입은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8.7.1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이화학기전자기계·시약제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63,180,500원(2006년 제2기 30,027,500원, 2007년 제1기 4,253,000원, 2008년 제1기 28,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6.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89,640원, 2007년 제1기 726,240원, 2008년 제1기 4,906,6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재료(전선, 변환기기, 밧데리, 전기배선부품, 기계장치)를 실지 매입하여 한국부품소재연구원, 기술표준원 등에 납품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전액 송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청구인과의 거래품목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일부 거래내용이 가공 등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자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로,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었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이 전부였으며, 대금결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고액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9.4.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7.1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OO OOOO OOOOOO라는 상호로‘도소매/이화학기전자기계·시약제품 서비스업’을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전선·변환기기·밧데리 등 전기재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고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OOOOOO OOOO(OOOOOOOOOOOOOOOOO) 등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명의만 본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행위는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실행위자라는 OOO은 고액의 체납자이면서 주식회사 OOOO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자로, 쟁점거래처의 매입은 커피, 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고, 매출은 전기관련 제품이 대부분으로 식료품을 실제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하면서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전기관련 자재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매월 1매, 분기 총 3매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매분기초 1일부터 25일 사이)에 고액을 전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전기재료를 판매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전기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은 커피·라면 등 식료품이 전부이며 청구인이 취급하는 전기자재의 매입은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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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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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708 (<time datetime="2010-08-23">2010.08.23</time> 의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8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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