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미 상당액의 이자등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등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미 상당액의 이자등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등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3부터 같은해 1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206,336,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1993.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의 도산으로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소득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금원을 대여하고 1992.5.27 같은해 5.29. 같은해 6.16. 도합 3회에 걸쳐 22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또한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OO동 OOOOO OO 소재 OOOO OOOO, OOOO 위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같은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를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회수 및 이자소득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1.6.3부터 같은해 11.6까지 6회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월 2% 또는 3%의 이자율로 합계 9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도산으로 위 대여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상당액의 이자등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등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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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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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862 (<time datetime="1994-03-09">1994.03.09</time> 의결),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