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부1258의결일 1997.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1.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7.25 취득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 대지 44.1㎡, 건물 82.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3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94,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7 심사청구를 하여 97.4.11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후 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신축한 지 약20년 가까이 된 서민아파트로서 86.7.25일 38,000,000원에 취득한 후 91.1.31일 35,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손해를 보고 팔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취득가액은 38,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5,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전통지서를 받고도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불복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258 (<time datetime="1997-11-11">1997.11.11</time> 의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7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7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