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시간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 OOOOO OO OOO OOOOOO OOOOO O OOO, OOOO, OOOO에서 OO OOOOO(2006.10.4. OOOOO OO로 상호변경하였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 로 릴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비로 일정금액을 징수 (투 입)하고 게임이용자가 게임 조건을 적중시키면 그 내용에 따라 상 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 고하고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수량을 71,900매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상품권 지급 및 배당률에 의한 추정 수입금액 산정방식으로 2006년 1기 및 2기 추정수입금액을 각각 165,489천원 및 151,809천원으로 산정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667,120원 및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80,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한 오락실 영업은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고객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구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게임제공용역업의 경우 고객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이 금전으로 받는 대가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경우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고, 재정경제부 예규(OOOOOOOO, OOOOOOOOO)도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 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 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2006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이 구입한 상품권의 수량을 각각 37,500매 및 34,400매로 하고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배당률을 청구인 및 게임기 공급자 이OO이 확인한 103%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2006년 1기 및 2006년 2기 수입금액을 165,489천원 및 151,809천원으로 추계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총투입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도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과 일정조건 충족시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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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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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1467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의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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