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이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대지 192.7㎡ 및 주택 197.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10.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0.1 양도소득세 13,321,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9 이의신청, 1997.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83,000,000원)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진술한 실지양도가액(110,000,000원)과 차이가 나는 바, 처분청이 그 진술의 사실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거래상대방이 진술한 양도가액만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매매계약서 및 건축비 등 증빙서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야 하는 바, 이 건은 토지의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건물신축과 관련된 증빙이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건물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생략)」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각호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5항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호 중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지상건물 약 24평을 1990.8.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197.91㎡를 신축하여 1992.10.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19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토지와 멸실된 건물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신축주택 및 토지의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건축비관련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제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양도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취득당시의 계약서상의 매매대금(83,000,000원)이 매도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110,000,000원)와 다르며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된 합계액(75,800,000원)이 상이한 등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중 1991.1.16 신축한 주택에 대한 건축비관련 증빙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명세표, 거래증빙이 아닌 견적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사제영수증(물품납품서) 등으로 그 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물적 증거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항 제3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장래에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135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7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인779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6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비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일을 00.0.00.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60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1508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4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