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전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이 부족하여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OOOOO OOO OOO OOOOOO OOOO O층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사업연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5,305,000원(공급대가는 280,835,500원이고, 이하 “쟁점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계상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쟁점가공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의 폐업을 사유로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OO세무서장으로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57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가공매입액중 OOOO로부터 매입한 67,650천원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액과 관련된 것이고, OOOOO으로부터 매입한 14,839천원은 정상거래이며, OOOOOOO으로부터 매입한 198,346,500원은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액과 관련된 것이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은 동 법인의 외형을 증가시키기 위해 OOOO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게 된 것이고, 동 가공매입자료와 관련된 거래품목, 발주처,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 내역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수입금액 및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자의 매출신고나 수입금액신고는 타당한 것이 되어 매출액을 감액시킨다거나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가공매입액에서 청구인이 정상거래 내지 가공매출계상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쟁점가공매입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OO O O)
(2)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04.6)에 의하면 매입처 조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OOOO와의 매입거래는 CD-ROM 및 DVD 매입거래분으로 청구외법인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위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이에 대응하는 위 제품의 매출처나 제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근거가 없어 위 매입자료는 가공계상된 것으로 판단되고, OOOOOOO과의 매입거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사실이 없고, 위 제품의 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매입자료는 가공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OOOOO으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이미 해당세무서의 조사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OOOOO과의 매출 과다거래로 주장하는 749,296천원은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신고한 매출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2년 1기의 OOOOOO과의 매출 과다거래로 주장하는 150,000천원은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본인이 신고한 매출거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쟁점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하여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5.4.)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OOOO로부터 쟁점가공매입액이 포함된 전체 가공매입액 121,880천원,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의 가공매입액 53,372천원, 합계 175,252천원은 OOOOOO으로부터 2002.6.21 가공매출대금 165,000천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O O OOOOO의 가공매입액 175,252천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동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OOO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 198,346천원은 OOOOO로부터 2002.12.13 1억원, 2002.12.27 1억원의 가공매출대금을 입금받아 2002.12.27 위 2억원을 출금하여 위 가공매입액 198,346천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동 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매출세금계산서)(OO O O)(매출세금계산서)(OO O O)
(4) 청구외법인의 OOOO 통장(OOOOOOOOOOOOOO)사본 및 OOOO 예금통장(OOOOOOOOOOOOOOOOO)사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6.21 OOOOOO으로부터 165,000천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조OO에게 165,000천원을 송금한 사실, 2002.12.27 OOOOOO으로부터 100,000천원을 송금받았다가 같은날 100,000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OOOOO에게 2002.10.30 4,840천원, 2002.11.19 1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2002.10.14 OOOOO으로부터 40,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2.6.21 예금 165,000천원이 증가하면서 OOOOOO에 대한 외상매출금 165,000천원이 감소된 사실, 2002.12.27 단기채권에서 1억원 및 외상매출금에서 1억원을 입금받아 같은날 외상매입금 2억원을 변제한 사실, 2002.12.27 OOOO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198,346천원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살피건대, 법인이 가공매입액과 이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액을 계상한 경우 동 가공매입액 상당액은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공매입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 OO).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6.21 OOOOOO으로부터 가공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그 대금으로 OOOO로부터의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매입금액에는 2002.6.28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이 되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OOOOO로부터 가공매출대금을 2002.12.13자 1억원, 2002.12.27자 2억원을 입금받아 그 대금을 2002.12.27 인출하여 OOOOOOO의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2.27자에 OOOOO로부터 가공매출대금을 입금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가공매출은 2002.12.17에 발생된 것인 데도 2002.12.13 발생되지 않은 외상매출대금 1억원을 회수한 것이 되어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쟁점가공매입액중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OOOOO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판정받은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가공매출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업체의 명의로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공매입액에서 가공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공매입액을 상여처분에 따라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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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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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241 (<time datetime="2005-12-02">2005.12.02</time> 의결), "가공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1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1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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