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수입금액의 비율 3%에 미달하게 임대한 골프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수입금액의 비율 3%에 미달하게 임대한 골프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해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구 OO관광주식회사)이 청구외 OOO관광주식회사에 임대한 골프장 사업용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입금액기준비율이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쟁점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하고 95.2.15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 95,787,990원, 92사업년도(92.1.1~92.12.31) 법인세 124,798,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당해법인 스스로 골프장을 영위하다가 법정회원수의 초과모집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구회원의 구제차원에서 OOO관광주식회사가 골프장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승낙을 받음에 따라 골프장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을 OOO관광주식회사에 임대하고, OOO관광은 임차골프장용 시설기준으로 구관광법 제21조 에 의거 골프장업자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유지관리비는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일체를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용부동산에 해당되고, 동 부동산가액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비율이 3%에 미달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유지관리비는 이 건 처분처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의하면, 임대용부동산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관련 유지관리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에 불산입한다 하였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에서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였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 판단한다.
1) 청구법인은 골프장시설을 갖춘 쟁점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자로 등록받아 골프장업을 영위할 수 있는 OOO관광주식회사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2)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와 같은조 제4항 제14호의 각 규정은 그 대상을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부동산은 위 제1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한, 곧바로 당해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지 당해토지의 임대목적이나 사업용도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1서2480, 92.3.12, 대법원 92누672, 92.11.27)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관광주식회사가 구관광법 제21조 에 의거 골프장업자로 등록받아, 쟁점부동산을 골프장용부동산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이 위 제11호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위 사실관계에서 밝혔듯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3%에 미달하고 있어 이는 제11호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비는 이 건 처분과 같이 전시 법조에 의거 업무무관경비로써 손금에 불산입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회신 2024.07.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자결의 후 양도한 주식의 의제배당 귀속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 회신 2017.04.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완전자회사 합병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 회신 2016.0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 회신 2010.10.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적법한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해 수정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회신 2008.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운소득 과세특례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회신 2006.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상각 영업권은 내용연수 후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 회신 2005.02.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해외자회사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청의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이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조심 2025서394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계약서로 확인된 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광308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중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환류소득 산정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8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22전55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0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606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3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158 (<time datetime="1995-09-12">1995.09.12</time> 의결),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0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0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