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8서0834의결일 2018.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4.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매수인과 이 건 부동산을 ◎◎◎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토양오염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들은「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오염토양을 오염원인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정화토록 하여야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건 부동산의 원활한 양도를 위해 매수인의 관계사로 하여금 토양오염 정화 및 복원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매수인이 그 비용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그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였으나, 추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의 몫에 해당하는 토양오염 정화비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매수인과 이 건 부동산을 ◎◎◎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토양오염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들은「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오염토양을 오염원인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정화토록 하여야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건 부동산의 원활한 양도를 위해 매수인의 관계사로 하여금 토양오염 정화 및 복원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매수인이 그 비용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그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였으나, 추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의 몫에 해당하는 토양오염 정화비를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은 1982.2.2. OOO 토지(주유소 용지) 1,255.6㎡ 및 건물 390.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OOO를, 청구인 OOO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8.23. 이 건 부동산 지분 OOO을 각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한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2000.8.1.부터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법인 직영 주유소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 OOO 외 6명은 2012.4.2. 이 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2.6.29.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비 OOO원 중 지분 해당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OOO 외 2명은 취득가액을 1985.1.1.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였다.

라. OOO장은 2017.4.17.~2017.5.6. 기간에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 정화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및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 외 6명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대금 OOO원에서 토양오염 정화비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가) 청구인 OOO 외 6명(매도인)은 OOO(매수인)와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토양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나) 이에, 청구인 OOO 외 6명은 이 건 부동산의 토양오염 원인자인 OOO(임차인)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순조롭지 않았고, 자칫하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다) 청구인 OOO 외 6명은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했기에 매수인과 매매대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를 차감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통해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하였다.(라) 청구인 OOO 외 6명은 2012.4.2.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수하였다.

(2)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인정되어야한다.(가) 당초 매수인은 이 건 부동산(토지)이 장기간 주유소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여 매수 희망가를 OOO원으로 하여 협의를 시작하였고 매도인은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최소 OOO원을 받고자 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되 매도인이 오염토양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나) 이 건 부동산은 OOO원의 가치가 있으나 토양오염으로 그 가치는 OOO원에 불과했다.토양오염 정화비는 토지오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으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거나,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양도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 외 6명(임대인)과 OOO(임차인)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하여 제반사항 및 관련법령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고, 전체 주유소 운영기간(44년) 중 임차인이 사용한 기간(12년)을 감안하여 토양오염 정화비를 OOO원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매대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를 차감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비용은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임차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는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서 지급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계약 후 즉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확인한 후 현 임차인인 OOO에 통보하며 그 책임을 요구한다(특약 제3호), 임차인인 OOO 측에서 토양오염 하자이행에 불성실하거나 잔금일 이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특약 제7호)고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토양오염 정화관련 행정처분 내역(OOO장, 2017.2.17.)에 의하면 2012.4.30. 행정처분 대상자는 임차인인 OOO OOO와 OOO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토양오염 정화비는 매도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유소 사업과 관련하여 오염된 토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사회통념상 그 지출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바 토양오염 정화비는 주유소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의 수익과 관련된 비용이고 청구인 OOO 외 6명은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주장)

나. 관련 법령 등

(1)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2.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양도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4)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①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오염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 외 6명(매도인)은 2012.2.8. OOO(매수인)와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2) 청구인 OOO 외 6명(매도인 및 발주자)은 2012.6.8. 아래와 같이 OOO(매수인)와 이 건 부동산의 토양오염정화 및 복원공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매수인의 관계사인 OOO(시공자)과 동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시공자)은 2012.6.29. 청구인 OOO(발주자 대표)에게 이 건 부동산의 토양오염정화 및 복원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매수인)는 2012.7.5. 동 공사대금(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OOO에 지급하였다.

(4) OOO는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5) 한편, OOO(임차인, 갑)와 청구인 OOO 외 6명(임대인, 을)은 이 건 부동산의 토양오염 정화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6) OOO는 2012.8.24.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 OOO에게 토양오염 정화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7) 주유소 토양오염 관련 행정처분 이력에 의하면 OOO장은 2012.4.30. OOO OOO 및 OOO 대표이사에게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이행명령(환경과-13000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 등 매도인은 OOO(매수인)와 사이에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임차인(OOO)으로 하여금 토양오염 문제를 해소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들은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오염토양을 오염원인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정화토록 하여야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 건 부동산의 원활한 양도를 위해 매수인의 관계사로 하여금 토양오염 정화 및 복원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매수인이 그 비용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그 금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였으나, 추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차인의 몫에 해당하는 토양오염 정화비를 수수하였고, 매수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대가는 매매대금인 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적 지출액은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반면, 이 건 토양오염 정화비는 주유소 사업으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함으로써 토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비용인 점,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양도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양오염 정화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부터 추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834 (<time datetime="2018-04-11">2018.04.11</time> 의결), "토양오염 정화비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7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7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