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388의결일 1992.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4.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 건물의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건물의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439.10㎡지상에 건물(지층: 음식점 및 사무실 342.86㎡, 1층: 소매점 및 주차장 218.12㎡, 2층·3층: 사무실 361.28㎡, 4층: 주택 102.62㎡) 신축허가를 89.5.8자로 받아 90.3.16 준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8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9,090,91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3,429,09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 받았다.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위 건물 4층 주택부분(102.62㎡)은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91.9.16 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1,280원 및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80,51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7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건물의 4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화실 및 건물임대관리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위 건물의 4층 부분은 그 용도가 주택으로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신축시 주택부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1)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60조제3항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를 모아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또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4호 및 제12조 제1항 제11호,동법시행령 제61조제3항 제4호 및 제3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러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주택을 화실 및 건물임대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임차인인 OOO등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건물임대관리사무실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사용하는지가 뚜렷하지 않고, 그 면적이 위 건물 연면적(1,024.88㎡)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달리 건물관리인등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이 위 주택부분 전부를 사업용 화실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개인적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장소로 사용한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이라면 그 구조 역시 과세사업인 사무실 임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거주용 주택으로 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388 (<time datetime="1992-04-08">1992.04.08</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5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5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