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세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세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20. 취득하였던 OOO(이하 “동신아파트”라 한다)를 2011.6.10.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에 51,907,419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OOO(취득일 : 1988.8.31., 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김OOO가 OOO(취득일 : 2011.5.31., 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인 사실을 확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2.8.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아파트와 주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은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15년 동안 거주해 온 OOO아파트를 매물로내놓고, 이사 갈 집으로 OOO아파트를 선택하여 2011.2.15. 배우자 명의로구입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자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하나, 거래부진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아파트 잔금지급일을 2011.5.31.로 연기한 상태에서 팔리지 않던 OOO아파트에 대한 구입의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 협의를 하던 중 OOO아파트 매수자가 자신들의 이사계획이 있으므로 잔금지급일이 2011.6.10.이 아닐 경우 매입이 어렵하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아파트 잔금조달에 차질이 예상됨에도 주택의 매매가 쉽지않은 현실에서 며칠사이 이사날짜 문제로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어 계약을 체결하고 2011.6.10. 잔금을 지급하였다.청구인은 이사를 위하여 주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0일간 3주택자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투기목적도 없었으므로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자 하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4호의 중과세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3주택 보유기간이 10일에 불과하다고 하나 이를 3주택이 아니라고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 및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주과정에서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OOO아파트와 OOO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인 세대는 2011.6.10. OOO아파트 양도당시 1988.8.31.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공아파트 이외에 그 10일전인 2011.5.31.에 취득한 OOO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어서 OOO아파트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나)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처분하고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2.15. 체결된 OOO아파트 취득 매매계약서(잔금일 : 2011.5.31.)와 그 이후 인 2011.3.30.에야 체결된 OOO아파트 양도 매매계약서(잔금일 : 2011.6.10.)를 제출하였다.(다) 청구인은 OOO아파트 양도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OOO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이어서 투기목적도 없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가)「소득세법」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비록, 청구인이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조심 2011서2690, 2012.8.6. 참조).(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5.07.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1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5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723 (<time datetime="2012-10-16">2012.10.16</time> 의결), "일시적 1세대 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1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1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