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3059의결일 1994.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64㎡ 주택 5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2.2 양도하고 92.12.28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공제율로 계산하여 신고한 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 25,780,750원중 12,000,000원은 분납신청을 하고 13,780,750원을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분납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3.5.15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3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이의신청을, 93.8.23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는 데도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5년~10년은 10%를, 10년 이상은 30%로만 구분함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음은 불공평하니 최소한 40%의 공제율은 적용되어야 하며,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인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은 단순히 당초 취득가액에 매년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의 공제율을 곱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계산방법을 복리로 하여야 하며, 공제율도 한국은행의 공시물가상승율도 묵살한 채 실제보다 낮게 적용하였음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소득특별공제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 관련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1호,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 그 공제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년간 도매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로 하되 그 상승율이 년 5%를 초과하는 때에는 년 5/10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에 있어서는 그 적용대상을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하되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을 10년 이상은 30/100을 적용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처분청에서는 위 법령의 규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제율 86%에 취득가액 15,247,191원을 곱한 금액인 13,112,583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차익에 30%를 적용한 금액인 40,166,300원을 각각 공제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율 이상을 적용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3059 (<time datetime="1994-03-07">1994.03.07</time> 의결),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을 복리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