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대 5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4.30. 취득하여 2007.6.7. 양도(취득가액 349,275,860원, 양도가액 546,000,000원)하고, 2007.8.6. 60%의세율을적용하여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123,710원을 신고하였다가 2007.11.13.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 하여 14,623,129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토지를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08.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와 같이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의 토지인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달리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제3호 가목의 사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이상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소유기간이2년 미만인 토지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의
2. 제94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2의
7.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제2항제8호및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각목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7.4.30. 349,275천원에 취득하여 2007.6.7. 546,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7.8.6.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하여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11.13. 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하여 경정청구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8.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기간이 2년 미만(38일)이어서 토지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비사업용에 사용할 수 없어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0분의
60)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제3호에 의하면,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및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를같은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7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중과대상(100분의 6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경우 2년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양도소득세율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 및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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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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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0382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의결),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가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4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4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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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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