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채권 123,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 가등기주택의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를 ○○동토지 매각에 따른 미수대금 00원을 담보받기 위한 것이고 청구외 ○○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수채권은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이 가등기신청시 채권으로 000원을 기재한 사실로 보아 ○○동토지의 미수채권은 000원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가등기주택의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를 ○○동토지 매각에 따른 미수대금 00원을 담보받기 위한 것이고 청구외 ○○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수채권은 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이 가등기신청시 채권으로 000원을 기재한 사실로 보아 ○○동토지의 미수채권은 000원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들(명세별첨)은 90.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가액을 143,000,000원,상속세법 제4조의 증여가산액을 5,384,424원으로 하여 90.5.26 상속세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을 가등기 권리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276㎡, 주택 327.17㎡(이하 “가등기주택”이라 함)에 89.12.31 설정된 가등기 채권 123,000,000원(이하 “가등기채권”이라 함)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5.7.16 청구인들에게 90.2.8 상속분 상속세 27,903,400원, 방위세 3,582,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가등기채권은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89.12.27 사망하기전인 89.12.20자로 123,000,000원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226.8㎡(이하 “OO동토지”라 함)의 잔금 50,000,000원(상속개시일 현재는 30,000,000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자신의 처인 OOO(피상속인)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위 OO동 토지의 매수인 OOO이 제시하는 가등기주택에 과세표준을 123,000,000원으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니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수채권 30,000,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가등기주택의 가등기를 설정한 사유를 OO동토지 매각에 따른 미수대금 50,000,000원을 담보받기 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미수채권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이 가등기신청시 채권으로 123,000,000원을 기재한 사실로 보아 OO동토지의 미수채권은 123,000,000원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등기채권 123,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가등기주택에 피상속인 명의로 89.12.21 과세표준을 123,000,000원으로 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가 피상속인의 남편인 OOO(89.12.27 사망)이 생존시인 89.4.29 OO동토지를 OOO에게 123,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수대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매수자로부터 제3자인 OOO의 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받고, 이 건 상속개시일현재 OO동토지의 매각대금중 미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앞서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현재 OO동토지의 양도대금중 미수금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가등기건물 제공자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관련등기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과세표준금액을 위 OO동토지의 양도대금 총액과 같은 금액인 123,000,000원으로 하여 89.12.19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원인으로 89.12.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고, 이 건 상속개시일인 90.2.28 현재까지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OO동토지의 양수자인 OOO으로부터 계약금등 대금을 수령하였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자료, 영수증등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OO동토지의 양도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제3자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따라서 가등기시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인 123,000,000원을 미수채권금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
청 구 인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 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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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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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006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의결), "가등기채권 123,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정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9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9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