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심판청구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심판청구한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OOO㈜는 1993.1.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 운송주선 (중개)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3.11.21.~2014.5.22.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OOO에서 2006.1.1.~2012.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운송주선 수입금액 OOO을 OOO㈜의 수입금액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게 2014.6.10. 법인세 OOO, 부가가치세 OOO을 각 고지하고, 2014.6.10. OOO㈜ 및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분 OOO, 2007사업연도분 OOO,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 2011사업연도분 OOO, 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2007사업연도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제4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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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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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5713 (<time datetime="2015-06-09">2015.06.09</time> 의결),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9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9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