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누구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전3576의결일 2011.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누구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단독으로 중개하고 이익금을 모두 수취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독으로 중개하고 이익금을 모두 수취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파산자 주식회사 OO종합건설 파산관재인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를 공개매각절차를 통하여 매각 후 낙찰되지 아니한 잔여 24세대에 대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수의계약분을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여OO 및 문OO에게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청구인과 여OO 및 문OO은 위 24세대와 공매 취득한 14세대를 합한 38세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중개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은 2009.6.17.부터2009.7.28.까지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OOOOO OO OOO OOOOO아파트 128동 301호, 601호 및 801호에 대한 이익금(프리미엄) 1억2,200만원을 공동사업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청구인(3,500만원, 25%),문OO(3,050만원, 25%) 및 여OO(6,100만원, 50%)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나,2010.2.5. 여OO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과 위 3세대의 아파트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이익금 모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문OO과 여OO의 수입금액으로 과세된 9,150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0.6.17.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 2,684,870원 및 2005년 제1기분 1,765,040원을, OO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15,982,710원 및 2005년 귀속분 5,867,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6. 이의신청을 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이 128동 601호의 매매이익금 2,425만원이 문OO의 직원 황OO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128동 301호의 이익금 3,975만원(전체이익금 5,300만원의 75%,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증빙이 없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128동 801호는 청구인이 수익으로 인정하였다) 2010.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여OO, 문OO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공매 및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일을 맡았고, 청구인은 매매를 담당한 것으로 쟁점금액 중 본인의 지분 25%(1,325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3,975만원(쟁점금액)을 문OO의 직원이었던 황OO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문OO의 직원 황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5.11.16. OO지방검찰청에 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128동 301호는 청구인의 소개로 김OO(OOOOOOO)가 중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는 128동 301호를 포함하여 총 9세대의 매매를 청구인을 통하여 중개하여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문OO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21조「소득세법」제80조를 보면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조사청이 제시한 이의신청재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문OO), 당초 조사 결정수입금액내역, 재조사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직권경정(601호),질문서(김OO) 및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과 여OO는 이익금을 본인 계좌로만 받았으며, 본인계좌에 송금된 금액은 25세대 관련 이익금뿐임을 확인하였고, 이익금의 최초 입금처인 청구인 계좌를 확인한 바, 128동 301호, 601호 및 801호의 이익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문OO에게 송금된 사실이 없었고, 검찰 수사시 문OO이 작성한 세대별이익금 입금 및 송금내역과 문OO의 직원 황OO의 계좌를 대사하였으나 위 3세대의 이익금이 황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없었다. (나) 청구인에게 위 3세대에 대한 송금내역을 소명 요구하였으나 이를제시하지 못하고, 128동 801호는 본인이 단독 매매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128동 601호의 정산내역은 당초 조사근거로 한 검찰수사내용과 비교하여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이 문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였으나, 128동 301호 이익금 5,300만원 중 문OO 및 여OO 지분 75%(3,975만원)에 대한 송금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문OO은 확인서(2010.4.20.)에서 OOOOO OO OOO OOO아파트 38세대를 청구인 및 여OO와 당초 매매대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 약정된 지분대로 이익금을 나누었다고 검찰조서 및 조사청 세무조사시 진술한 바 있으나, 128동 301호 및 601호는 제외된 것이며, 126동 1701호, 201호, 128동 1702호, 302호는 여OO 지분(50%)을 송금하지 않고 본인이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마) OOO중개업소 김OO는 문답서(2010.4.21. 개명 전 이름 김OO)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 매매의뢰를 받았고, 이중 128동 301호를 2004.12.28. 김OO·이OO에게 2억6,500만원에 중개를 한 후 계약금 등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OO종합건설관계자들과 정보가 닿아서 직접매매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여OO, 문OO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아파트를 공매 및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일을 맡았고, 청구인은 매매를 담당하여 문OO이 요구하는 대로 문OO의 직원 황OO의 계좌에 본인 지분(25%)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하였고,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 5,300만원도 본인의 지분(25%)인 1,3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75만원(쟁점금액)을 문OO의 직원이었던 황OO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피의자신문조서(2005.11.16. OO지방검찰청, 검사 김OO) 및 전매세대정산현황 등을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 중 128동 301호 등과 관련하여 문OO이 중개해 달라고 하는 물건이 들어오면 주변 부동산에 모두 알려주었고,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는 OOO중개업소(중개사 김OO)에서 중개하였고, 김OO가 계약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자신의 OO계좌(453141-52-******)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하면 청구인은 문OO에게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전매세대정산현황 자료에는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분배내역 등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황OO에 송금한 이익금 송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128동 301호 관련 이익금(쟁점금액)이 송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우리 원은 이 사건 관련된 OO지방검찰청 수사보고(995쪽~996쪽, 1162쪽~1164쪽), 피의자신문조서(999쪽~1020쪽, 최OO, 1162쪽~1164쪽, 김OO) 및 공소사실(889쪽~971쪽, 최OO) 등을 OO지방검찰청에 협조요청(2011.3.3.)한 바, OO지방검찰청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위 자료를 폐기하였다고 회신(2011.3.7.)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전매세대정산현황 자료에 128동 301호에 대한 이익금분배내역 등의 기록이 없고, 801호는 단독 매매를 인정한 점에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문OO이 OOO아파트 38세대를 여OO 및 청구인과 당초 매매대가에 프리미엄을 더하여 실수요자에게 매매하고 약정된 지분대로 이익금을 나누었으나 128동 301호와 601호는 제외되었다고 한 점, 공인중개사 김OO는 청구인으로부터 128동 301호를 포함한 9세대 매매의뢰를 받았고 청구인이 OO종합건설관계자들과 정보가 닿아서 직접매매물건을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진술한 점 및 문OO의 직원인 황OO에게 청구인 지분 1,325만원을 제외한 3,975만원을 지급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28동 301호를청구인이 단독으로 중개하고 이익금 모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576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의결), "쟁점금액을 누구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7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7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