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대금을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상대방인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대금을 운송주선업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상대방인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1.1.부터 수출입화물 도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운수(주)로부터 2001년 1기 공급가액 O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O원 및 2002년 1기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O,OOO,OOO원, 2001년 2기 O,OOO,OOO원 및 2002년 1기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송주선업자인 OO통운 대표 오OO 등의 주선으로 OOO운수(주)의 직영차량을 이용하였으며, 대금은 오OO 등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통운 등과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O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O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OOO운수(주)와의 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내용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오OO(운송주선업자)등에게 송금한 사실과 오OO가 다시 방이남{OOO운수(주)의 운전사}등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OOO운수(주)의 법인통장에 직접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단위 : 천원)
세금계산서 수취
(OOO운수→청구인)
대금 송금
(청구인→오OO)
대금 송금
(오OO→방이남)
교부시기
공급가액
송금시기
송금액
송금시기
송금액
2001년 1기
10,670
2001년 1기
25,553
2001년 1기
15,353
2001년 2기
12,630
2001년 2기
26,511
2001년 2기
13,760
2002년 1기
4,200
2002년 1기
13,583
2002년 1기
10,750
합 계
27,500
합 계
65,647
합 계
39,863
(2)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인 OO세무서장의 OOO운수(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운수(주)는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총매출금액 O,OOO,OOOO원 O 약 95%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1978 (<time datetime="2003-09-22">2003.09.22</time> 의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9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2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