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O 대지 121.6㎡ 및 위 지상건물 134.94㎡(지상2층의 건물로서 1층 69.06㎡는 점포이고, 2층 65.88㎡는 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5.1.7 취득하여 91.2.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9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2 이의신청과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1층 점포가 비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는 당시 O동 전철역의 소재지가 본래 계획과는 달리 다른 곳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점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됨으로서 쟁점건물 소재지가 주택가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는 바, 그 당시 쟁점건물의 1층 점포부분은 공부상 점포이나 양도당시 점포로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88누1004, 89.2.28과 국세심판소 국심 90O16, 90.3.12 및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63, 95.2.17도 같은 뜻임), 동일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만 주거용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과 같거나 작으면 주거용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보다 임대한 부분이 더 큰 이 건의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마땅하고 청구주장대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비과세 대상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과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상 1층 점포부분(69.06㎡)이 2층 주택부분(65.88㎡)보다 클 뿐 아니라 양도당시 1층 점포가 비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으로부터 1층 점포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살피건대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층 점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그 판단과 무관하다고 할 것으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보다 커야하나 청구인 스스로 점포부분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세대1주택
- 다른 목적의 건물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1.01.1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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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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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486 (<time datetime="1998-03-18">1998.03.18</time> 의결), "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7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7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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