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폐업일(2001.12.31)현재 회수 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233,000,000원(이하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라는 감사지적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동 감사지적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53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설립 당시 주금납입대금 250,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일시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만 취하였을 뿐, 청구인과 주주들의 실제 납입 자본금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 바,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도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법인세법기본통칙4-0...6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폐업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가지급금은 폐업일을 특수관계가 소멸 되는 시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폐업일까지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 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여 1998.11.3개업 하였다가 2001.12.31 폐업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사로 재직한 사실, 청구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이 233,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 가지급금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은250,000,000원으로,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OO, OOOOOOOOOOOOOO OOO)에는 1998.11.4 2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5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2000~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 “가지급금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청구인 에게 쟁점가지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1998.11현재 대차대조표상 주요항목중 “현금과예금” 계정에는 250,000,000원, “자본금”계정에는 2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1998사업연도(1998.1.1~12.31)분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변화가 없으며, “대표 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2000사업연도분 137,000,000원, 2001사업 연도분 233,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5) 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 내역을 보면, 2001사업연도중 총 9회에 걸쳐 257,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가지급하였다가 총 13회에 걸쳐 16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납입 자본금 250,000,000원은 가장납입자본금으로 청구인과 주주들의 실제납입자본금이 아니므로 부득이 동 금액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쟁점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는 청구인과 주주인 조종필, 차현순, 강덕수, 강인태, 유재길 등이 2004.1월 작성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공사가 생기면 같이 일하기로 하고 이름만 주주로 등재하였다 는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7)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0…10)이고,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그 증자자본금이 상법규정에 의하여 감소되거나 주주가 실제로 법인에 그 증자자본금을 입금한 날까지는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OOOOOOOOO, OOOOOOOOO)이며,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0…6)이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청구외 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명백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 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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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전4627 (<time datetime="2005-08-30">2005.08.30</time> 의결),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