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3172의결일 2002.03.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3.16

OO세무서장이 2001.8.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9,51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0,1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자동차공업사에서 1999.1.1~1.30 기간동안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위 과세기간중 의 수입금액 누락액 39,703,827원을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인이 특정기간부터 단독사업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자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인이 특정기간부터 단독사업한 것으로 인정해 사업자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11 청구외 모OO, 최OO, 송OO(이하 “모OO외 2인”)와 함께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OO자동차공업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OO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고 1999.1.1 청구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5.4 동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고, 동일자로 위 동업자 모OO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처분청은 자동차보험금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39,703,82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8.3 청구인에게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9,51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0,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1999.1.1~5.4 까지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999.1.31자로 청구외 모OO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모OO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1999.5.4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8.11 모OO외 2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1999.1.1 청구인 단독명의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9.5.4 이를 말소하였고, 동일자로 모OO가 사업자로 등록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제1기중 쟁점수입금액 39,703,82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비록 1999.1.1~5.4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9.1.31자로 청구외 모OO가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모OO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서(1998.8.6 법무법인 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 조정조서(OO지법 OO지원 2001가소90783, 2001.11.15), 이의신청서(2001.7.13), 준비서면(2001.10.17), 확인서(2001.10.20),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1998.8.6, 법무법인 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최OO이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투자하여 모OO가 제공한 쟁점사업장에서 1998.8.11부터 동업하기로 약정하고(약정서상에는 동업자 송OO가 빠져있음), 다만 사업장의 양도·매매 또는 사업장 반납으로 운영될 수 없을 때에는 모OO가 청구인과 최OO에게 동업지분을 지급하고 파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조정조서(2001가소90783, 2001.11.15)는 청구인이 모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OO지법 OO지원이 결정한 것으로서, 동 조서에 첨부된 청구원인을 보면 1998.8.17경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 최OO, 송OO, 모OO 4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1.22 모OO가 동업자들에게 쟁점사업장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 최OO, 송OO가 기존에 투자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1999.1.30에 쟁점사업장을 넘겨준 것으로 되어 있으며,이의신청서(2001.7.13)는 모OO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2001.6.26)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청구인, 모OO, 최OO, 송OO 4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모OO가 나머지 3인에게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자금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1999.1.30자로 동업관계를 종료하였는데, 비록 모OO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 30,000,000원 중 27,000,000원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 발생한 제세공과금 19,998,897원을 모OO가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제기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모OO가 OO지법OO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2001.10.17)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최OO과 송OO가 작성한 확인서(2001.10.20)를 보면, 청구인과 모OO, 송OO, 최OO 4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영위하던중 1999.1.22경 모OO가 동업을 파기하고 혼자하겠다고 하여 3인은 1999.1.28 공장주인인 모OO에게 공장을 돌려주고, 1999.1.30 현재 모OO가 미지급한 청구인의 보증금(당초 출자한 금액으로 보임) 23,000,000원을 1999.2.22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1999.2.1 쟁점사업장내 거래처, 각종 부속대금과 모든 것을 모OO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3인이 공장을 그만둔 것으로 되어 있고,모OO가 1999.1.30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23,000,000원을 1999.2.22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공장에 다시 근무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모OO가 1999.2.1자 작성한 지불각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내 OOOOO 및 각종 부속대금을 청구인에게 이의제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1999.5.4까지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앞에서 살펴본 제반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 모OO, 최OO, 송OO 4인은 1998.8.1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최소한 1999.1.31부터는 모OO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청구인이 제출하는 상기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 모OO간에 재산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단지 이 건 조세회피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1999.1.1~5.4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99.1.1~1.30 기간중에만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해, 처분청에서 1999.1.31 이후분에 대해서 모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9.1.31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3172 (<time datetime="2002-03-16">2002.03.16</time> 의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귀속시킨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3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3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