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2465의결일 2007.09.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9.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성인용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성인용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 O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매입수량 205,000장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931,818,181원으로 계산하여 2007.2.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376,39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는 게임기 이용자가 이용대금을 투입하고 게임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얻은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2006년 12월)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5.10.4. OOO OOO OOO OOOOO에서 게임장을 개설하여 2006.8.31. 폐업하였다.(나) 처분청은 2006.11.28. 청구인에게 상품권 수불부 등 관련 장부 및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권 수량 205,000매에 상품권 액면가액 5,000원을 곱한 금액 1,025,000,000원에다 게임장 승률(또는 배당률) 100%를 적용한 금액 1,025,000,000원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931,818,181원으로 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게임장에서 그 조건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로부터 얻은 대가는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수량과 배당율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는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게임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게임기 이용자가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하겠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게임장에서 사용한 상품권 수량 및 배당율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7.12.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465 (<time datetime="2007-09-05">2007.09.05</time> 의결),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6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6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