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사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과 대리점 매출액 차이가 할인가격 차이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부2356의결일 2009.0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사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과 대리점 매출액 차이가 할인가격 차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2.16

OO세무서장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8,121,820원 ( 2003년 1기 3,015,660원, 2003년 2기 8,840,410원, 2004년 1기 5,279,870원, 2004년 2기 8,263,970원, 2005년 1기 2,344,150원, 2005년 2기 377,760원) 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별첨>의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1일 판매일보」상 할인가액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POS SYSTEM상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1일 판매일보」상 할인가액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본사에 보고된 금액(POS SYSTEM상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6.4. 경상남도 OOO OOO OOOOOO 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의류소매업을 개업하여 이를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OOOOO번지 소재 (주)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확인된 신고누락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3.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3,015,660원, 2003년 2기 8,840,410원, 2004년 1기 5,279,870원, 2004년 2기 8,263,970원, 2005년 1기 2,344,150원, 2005년 2기 37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각 대리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본사의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 입력은 정가판매 금액으로 입력하지만, 실제 판매는 본사의 재고 축소지시로 20%, 30% 심지 어 40%까지 할인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사의 POS SYSTEM 운영목적은 단순히 재고관리와 신제품 개발과 스타일기획에 활용될 뿐이며, 청구인이 작성한 부가가치율 25%인 판매일보를 보면 본사와 대리점의 일일판매 명세서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본사에서 확인된 POS SYSTEM상 매출액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 경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리해 온 3년간의 「1일 판매일보」를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사에서 확인된 매출액과는 달리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이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이라는 주장이나, 일일매출장부 명세서상 본사 매출보고액, 가격기재바코드태그, 실제 카드판매 및 현금판매액에서 금액이 불일치하고 제출된 장부 또한 신빙성이 없 어 본사의 POS SYSTEM상 확 인된 매출액을 근거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본 매출누락 금액에서 쟁점사업장의 자체할인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 상 또 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 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 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 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을 경영하면서 당일 매출액이 본사의 전산관리체제인 POS SYSTEM 상 정가로 본사에 보고되는 방식을 영위하여 왔는 바, 처분청은 POS SYSTEM 상 매출액과 청구인의 일일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정가판매 전략으로 판매시점에 POS SYSTEM 상 매출금액 입력은 정가로 입력하지만, 동일업종의 일반적인 관행과 본사의 재고처분 지시 등으로 실제로는 정가의 20%~40% 할인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POS SYSTEM 상 매출액과 실매출액의 상이에 대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조사청이 확보한 전산상의 매출은 관리를 위한 통일된 가격에 기초한 것이고, 실제 판매시 각 대리점은 상황에 따라 임의의 판매가격을 적용 판매하며 인근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상품권 증정, 할인판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하 판매를 시행하여 판매한 대리점들의 실제 매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매출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셋째, 청구외법인에서 각 대리점에 보낸 상품별 정가 및 인하가에 대한 지침서인 AnDew 일일통신문(2008.6.12)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 * 백화점 : 행사마진 적용, 대리점 : - 2% 마진 적용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1일 판매일보」에 근거하여 월별「 POS SYSTEM 상 보고금액 및 쟁점사업장 자체 할인가액」 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003년> (OOO O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영업일보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3년치에 해당하는 「1일 판매일보」상 자체할인금액을 계속 기재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POS SYSTEM상 매출액과 실매출액의 상이에 대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서 조사청이 확보한 POS SYSTEM상 매출액은 관리를 위한 통일된 가격에 기초한 것이고, 실제 판매시 각 대리점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자체 인하 판매를 시행하므로 각 대리점들의 실제매출과 POS SYSTEM상 매출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1일 판매일보」상 할인가액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에 보고된 금액 (POS SYSTEM상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서 자체할인가격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3두5204,2004.8.3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356 (<time datetime="2009-02-16">2009.02.16</time> 의결), "본사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과 대리점 매출액 차이가 할인가격 차이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6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6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