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없어 증여세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없어 증여세 과세됨
이유
1. 사 실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사용처 조사에서 1997.1.30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9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청구인에게 1997연도 증여분 증여세 3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심사청구를 거쳐 200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쟁점예금은 청구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금융종합과세 절세대책으로 명의를 분산하여 관리 운용한 것이므로 단순한 차명계좌에 불과함에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은 1997.1.30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 예금계좌에서 190,00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의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9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쟁점예금은 1997.2.4 출금되어 같은 금융기관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에 재예치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쟁점예금은 실명전환되지 않고 청구인 명의를 계속 유지하여 오고 있는 점과 쟁점예금을 중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계좌에 재예치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증여재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절세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 유치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예금의 실질 소유사실관계나 관리 및 점유관계등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과세이후에도 쟁점예금의 실지명의가 청구인의 부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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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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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232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의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