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 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함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외OOO은㈜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라 한다} 및 ㈜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OOO 및 ㈜OOO을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2005.4.18.㈜OOO가 소유한 ㈜팬텀 주식 10,530,000주(지분 69%)를 1주당 475원씩 50억원에 취득하였다.
㈜OOO 주식 매수내역
(단위 : 주, 원, %)
구 분
명 의
실소유자
2005.4.18. 매수내역
실제 매수내역
수량
지분율
금액
수량
금액
OOO
관련인
OOO
OOO
3,192,000
21.00
1,515,669,516
OOO
OOO
455,000
2.99
216,049,383
100,000
100,000,000
OOO
455,000
2.99
216,049,383
40,000
40,000,000
OOO
455,000
2.99
216,049,383
80,000
80,000,000
OOO
455,000
2.99
216,049,383
50,000
50,000,000
OOO
256,250
1.69
121,676,163
30,000
30,000,000
OOO
455,000
2.99
216,049,383
80,000
80,000,000
유OOO
256,250
1.69
121,676,163
20,000
20,000,000
최OOO
256,250
1.69
121,676,163
25,000
25,000,000
한OOO
455,000
2.99
216,049,383
30,000
30,000,000
소계
6,690,750
44.01
3,176,994,303
455,000
455,000,000
최OOO
김OOO
256,250
1.69
121,676,163
20,000
20,000,000
이OOO
이OOO
455,000
2.99
216,049,383
OOO 및 관련인
3,128,000
20.57
1,485,280,151
청구인 OOO은 ㈜OOO 주식 3,192,000주(지분 21%)를 취득하여 대주주 지위를 획득하였고, 3,498,750주는 청구인 OOO 외 8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후에도 청구인 OOO 외 8인의 명의로 2005.4.19~2005.9.26. 기간중 ㈜OOO 주식 590,866주를 3,135,203,355원에 취득하였고, 이들 중에서OOO 및 OOO은 2005.6.13. ㈜OOO 주식 300,000주를 1주당 3,560원씩1,068백만원에 유상증자 받았으므로, 청구인 OOO 외 8인의 명의로 2005.4.1~2005.9.26. 기간중 ㈜OOO 주식 4,389,616주(=3,498,750주+590,866주+300,000주)를 5,864,528,142원에 취득하였다. 청구인 OOO 외 8인의 명의로 취득된 ㈜OOO 주식 4,389,616주중 4,214,614주가 2005.4.18~2005.10.28. 기간 중 장내 및 장외에서20,992,077,630원에 매도되었음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자,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외 8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양도차익 15,082,586,454원을 얻었다고 보아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 OOO이 2005.8.1. 청구인 OOO의 명의로 주식 33,47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개서한 사실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의제액 252,579,712원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07.2.15.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54,186,020원을 결정 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 455,000주는 청구인 OOO가 동 주식 양수대금으로 2005.4.1. 216백만원을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후, ㈜OOO로부터 매수한 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주식이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 OOO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연대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가 ㈜OOO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216백만원중 30백만원이 2005.3.17. 청구인 OOO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날 뿐, 나머지 186백만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어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한편, 2005.4.18 청구인 OOO 명의로 ㈜OOO의 계좌에 입금된 216,049,015원의 출처가 청구인 OOO의 자금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복이유서에 의하면 ㈜OOO가 주식양도대금을 5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2005.4.1. 청구인 OOO 등이 청구인 OOO 외 13인에게 공동투자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청구인 OOO의 ㈜OOO 주식의 양수대금이 2005.3.17.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면 청구인 OOO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 OOO 명의의 ㈜OOO 주식의 매도대금은 청구인 OOO과 ㈜OOO의 직원에 의하여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OOO 건물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주식은 청구인 OOO의 명의신탁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 OOO이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부터 2005.3.29. 기간중 ㈜OOO의 주가가 144% 상승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이 ㈜OOO 주식을 청구인 OOO의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OOO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한 이유를 소명하지도 못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④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생략)1.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⑤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는 2005.4.1. 청구인 OOO에게 ㈜OOO 주식 455,000주의 매수대금으로 216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5.4.18. 위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216,049,015원의 출처를 보면, 2005.4.15. 청구인 OOO, 청구외 김OOO 이OOO 이OOO 증권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265,532,709원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자금 216,049,015원으로 ㈜OOO 주식 455,000주를 취득하여 2005.4.21. 청구인 OOO의 OOO증권 계좌에 30,000주, 2005.4.28. 청구인 OOO의 OOO증권 계좌에 350,000주를 입고시키고 나머지 75,000주는 장외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의 처분대금이 청구인 OOO 명의의 OOO증권 계좌(003511019493)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사실이 있어 그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보면, 2005.5.20~2005.6.23 기간중 2,899백만원이 인출되어 그 중 2,409백만원은 청구인 OOO의 OOO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고, 490백만원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명의의 위 증권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 OOO이 자금을 투입하여 청구인 OOO의 명의로 ㈜OOO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 OOO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하였으며, 2005.8.1. 기준으로 감자됨에 따라 쟁점주식 33,472주를 청구인 OOO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으므로 쟁점주식는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및 제63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가) 청구인 OOO은 2005.4.1. ㈜OOO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발행주식수의 21%인 3,192,000주를 취득하여 ㈜OOO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5.3.2. 350원이었던 ㈜OOO 주식의 종가는 양해각서 체결인인 2005.3.17. 425원, ㈜OOO가 주식양도대금의 상향조정을 요구한 2005.3.29. 855원이 되는 등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44% 상승하였던 바, 청구인 OOO이 ㈜OOO 주식을 청구인 OOO 등 명의로 취득한 목적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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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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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427 (<time datetime="2008-02-04">2008.02.04</time> 의결), "주식명의 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3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3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