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지역 고시일(1989.3.15) 이후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에 적용하는배율은 19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임.(경정)

사건번호 국심1992서2562의결일 1992.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지역 고시일(1989.3.15) 이후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26

성북세무서장이 92.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8,440원 및 동 방위세 324,840원의 처분은 양 도·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 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양도·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으로 나 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액을 토지의 양도·취 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 OO OOOO(주택 47.88㎡, 대지 33.08㎡)을 89.6.4 취득, 90.5.7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90.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배율 4.65배)되고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토지등이 201등급(81,000원/㎡)이며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191등급(49,700원/㎡)인 위 주택의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89.3.15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에 기재된 배율을 적용하여 위 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 92.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48,440원 및 동 방위세 324,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은 국세청장에 의하여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배율 4.65배)된 이래 위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까지 배율변화가 없었으므로, 89.3.15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이하 “산정된 배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1) 소득세법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물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격 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89.3.15 시행 「국세청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89.3.15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에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에 기재된 배율을 적용하며 다만, 89.3.15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상속)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은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배율 4.65배)되고 고시당시의 토지등급이 188등급(42,900원)이었으나 등급조정으로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191등급(49,700원/㎡), 양도당시 토지등급이 201등급(81,000원)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84.7.1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적용방법이 변경된 사실과 이 건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토지등급에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92.10.8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562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의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특정지역 고시일(1989.3.15) 이후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토지의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산정에 적용하는배율은 1989.3.15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임.(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