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2289의결일 2010.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6.0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컴퓨터 관련 사업체의 실적부풀리기로 인하여 가공거래가 많았던 업계의 정황이 나타나며, 금융거래 내역이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컴퓨터 관련 사업체의 실적부풀리기로 인하여 가공거래가 많았던 업계의 정황이 나타나며, 금융거래 내역이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전산시스템 개발, 설계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당시 상호는 ‘(주)OOOOOOO’]은 2001년 제2기에 OOOOOO(주)[당시 상호는 ‘OOOOOO(주)’이며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서버 등 전산장비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133,75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 외 (주)OOO의 자료상혐의 조사과정에서O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매출) 및 관련세금계산서(매입)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시인하고 2006.12.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자 삼성세무서장은2007.12.16.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3.3.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292,734,250원, 2009.4.15. 2001.4.1.~2002.3.31.사업연도 법인세357,126,440원을 경정·고지한 다음, 2009.4.8. 당시 대표자 황시영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년 귀속분 935,343,000원, 2002년 귀속분 311,782,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9.5. 국군의무사령부와 ‘국방의료정보체계 확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OOOOOO로부터 관련 전산장비를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구입한 전산장비 일체가 국군의무사령부에 실제 납품된 사실이 검수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대금 또한 2001.12.6. 신한은행 과천지점을 통해 공급대가 상당액인 1,247,125천원이 송금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할 만한 충분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청구법인이 이 사건 장비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납품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설사 과세관청 주장대로 매입처인 제3자가 OOOOOO가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상 위 장비 매입을 위하여 1,247,125천원을 지출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손금으로는 인정하여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전단계 및 전전단계의 거래가 전부 위장가공자료로 확인되었고, OOOOOO에서 계약서, 발주서, 구매의뢰서등을 첨부하면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2001.12.6. 동일자에 계약금액전액을 OOOOOO에 입금하였으나, OOOOOO는 한 시간 뒤 이를 (주)OOO,(주)OO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전거래(일명 : 뺑뺑이 거래)로 보여지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계약서, 국군의무사령부의 납품 및 검수확인서·납품조서, 청구법인 계좌(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거래내역, 군인공제회의 장비구매관련 공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가) 청구법인은 2001.9.5. 국군의무사령부와 거래대금 1,499,30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363,000,000원 상당)에 ‘국방의료정보체계 확산/용역개발(H/W, S/W, LAN)’ 계약을 체결하였으며(동 계약상 전산장비는 추후 군인공제회에서 구입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나) 위 계약과 관련하여 서버 등 전산장비(하드웨어)는 2001.10.30. 1,293,300,0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175,727,270원 상당)에 국군의무사령부(국군대전병원)에 실지 납품되었고,(다) 그 대금으로 2001.12.6. 1,293,300,000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는 2001.11.24. 군인공제회에 발행되었다.

(2) 국군의무사령부에 납품된 위서버 등 전산장비를 청구법인에서는 OOOOOO를 통하여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형식을 빌린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구매의뢰서, 청구법인계좌(OOOO OOOOOOOOOOOOO)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 위 국군의무사령부의 위 국방의료정보체계확산사업과 관련하여 2001.10.10. OOOOOO와 서버 등의 전산장비를 계약금액 1,247,125,000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133,750,000원 상당)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동 전산장비는 2001.10.30. 국군의무사령부에 납품되어 2001.12.6. 관련 대금1,293,300,000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입금되었으며, 이후 같은 날(2001.12.6.)에 청구법인 계좌에서 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1,247,125,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지만,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문서인 OOOOOO에 대한 구매의뢰서 및 발주서에 의하면 국군의무사령부가 전산장비에 대한 검수한 날(2001.10.30.) 이후인 2001.10.31. 이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OOO에 대한 조사복명서,OOOOOO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이에 대한 OOOOOO의확인서(2007.8.2.) 등에 의하면,1)성동세무서장은 2006년 10월 (주)OOO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1999년부터 컴퓨터 관련 사업체들의 매출부풀리기에 동참하여 고액의 가공 매출·매입을 자전거래하였으며, 그 거래내역 중 2001년 제2기OOOOOO에 한 2001년 제2기분 매출 802,000,000원은OOOOO(주)로부터의 가공매입801,000,000원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인 사실을 확인하였고,2)OOOOOO는 2006.12.1. 매입에서 위 1)에서 적시한 (주)OOO 관련 매입 802,000,000원 외 (주)OOOOO에서 매입한 330,75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법인에 매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33,750,000원을 각각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가산세)45,330,000원을 납부하였고,성동세무서장이 2007.7.16. 삼성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한 후 삼성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OOOOOO는 2007.8.2. (주)OOOO(O)OOOOO·청구법인 관련 입·출금 결의서, 관련 내부공문(청구법인에 납품할 전산장비 구입 관련 협조전, 납품계약의 건) 등을 제시하면서, (주)OOO O (O)OOOOO와의 거래 및 이와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인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아울러,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의 무통장입금증, 관련 입출금 결의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2001.12.6.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국군의무사령부에 납품한 전산장비 대금1,293,300,000원(공급대가)이 입금되자 청구법인은 같은 날 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1,247,125,000원을 이체하였고, 이를 이체 받은 OOOOOO도 같은 날 관련 매입처로 신고된 (주)OOO에 882,200,000원, (주)OOOOO에 363,825,000원 합계 1,246,025,000원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 다시 귀속되었는지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가)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서버 등 전산장비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 청구법인에 매출을 한 사실 및(주)OOOO (O)OOOOO로부터관련된매입을 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건 거래당시컴퓨터 관련 사업체의 실적부풀리기로 인하여 가공거래가 많았던 업계의 정황이 나타나며, 관련 대금지급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입금받은 날(2001.12.6.) 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고, OOOOOO 또한 같은 날 1,100,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매입처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OOOOOO로부터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나)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 및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바(대법원 2007두1439, 2009.8.20. 같은 뜻),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OOOOOO가 아닌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그 실매입처 등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손금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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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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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289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의결),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