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1서2271의결일 2001.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23

OOO세무서장이 2001.6.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69,5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이OOO의 명의로 받은 수입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1,620,400원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수입세금계산서를 타인명의로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세금계산서를 타인명의로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무역 이OOO의 명의로 중고오토바이 216,2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실제수입하여 청구외 이OOO에게 수입대행수수료 3%를 지급하고, 이를 이OOO를 고용하여 판매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업종별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21.51%)로 환산한 가액 275,454,197원을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569,5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이OOO의 명의로 수입한 쟁점금액 상당액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다시 환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이OOO의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1,620,400원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이OOO의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경우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인 청구외 이OOO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구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천세무서장은 2000.9월 청구외 OOO무역 이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와 2000.1월 불법 중고오토바이 수입 및 유통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 OOO무역 이OOO가 일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오토바이를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3%의 수수료를 가산한 222,690천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1.2.9 청구외 이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시에는 청구인이 OOO무역 이OOO로부터 222,690,000원 상당의 중고오토바이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가2001.3.8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01.5.21)시에는 청구외 이OOO는 명의대여사업자일 뿐, 이 건 중고오토바이의 수입 및 판매는 모두 청구인이 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액에 대한 증빙제시가 불비하므로 3%의 마진을 붙이지 아니한 당초 이OOO 명의로 수입한 수입계산서상의 합계액인 쟁점금액을 업종별 전국평균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금액 275,454,197원을 청구인의 매출과표에 가산하여 2001.6.9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에 따라 OOO세무서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2001.7.19 청구외 이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근거에 따르면명의대여자 청구외 이OOO의 사업자등록(도매/무역업)상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동구 OOO동 OOO는 당초 청구외 이OOO가 목재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곳으로, 그의 명의로 1999.12월 오토바이 수입 후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맺고 오토바이 보관 및 판매처인 경기도 하남시 OOO동 OOO 야적장 컨테이너박스에서 청구외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2000.12월까지 월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수수료 및 급여를 지급한 예금통장 사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그동안 청구외 이OOO의 사업장은 비어있는 상태로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었던 점, 이를 확인하는 청구외 이OOO의 확인서, OOO지방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확인되어 벌금 9,550천원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건 오토바이는 청구인이 청구외 이OOO의 명의를 빌려 수입시 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추후 판매를 위하여 그를 고용시 월급으로 월 150만원을 지급한 것일 뿐, 실제 수입 및 판매를 청구인이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타인의 명의로 실제구입사실이 확인되는 실질사업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사업자가 실제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국심99부2482, 2000.6.22 같은 뜻)이 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다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수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이OOO의 명의로 교부받았다 할지라도 가공거래가 아니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직접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전시한 법령의 취지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중고오토바이 수입시 청구인이 부담한 매입세액 21,620,400원은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외 이OOO의 명의로 수입 판매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수입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다시 환산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271 (<time datetime="2001-11-23">2001.11.23</time> 의결),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2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2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