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자료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자료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8.8. 설립된 OOO 소재 주식회사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설립시부터 폐업할 당시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처분청은쟁점법인이 2011.8.9. 폐업하면서 2010사업연도에미회수한 단기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2.2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3.26.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종합소득(근로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6.4.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실제사주는 박OOO이며 경리 및 세무신고 등 내부업무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방OOO이 처리하였고, 미회수한 단기대여금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 당시방OOO도 쟁점법인의대표이사직에 있었는데 청구인에게만 상여처분을 한 것은 방OOO이 자신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세무신고를 한것으로 보이는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0.9.2.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을 주대표자로 하여 방OOO과 공동대표로 등록된 점, 2001.4.13.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상에 박OO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폐업일까지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로서 취임과 사임을 반복한 점, 청구인이 2012.2.20. 상여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아니하였고동 처분에 외관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가)쟁점법인은2000.8.28. OOO에서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1.8.9.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되었고,사업자등록자료에는 대표자가 청구인외 1명(방OOO)으로, 주대표자는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나)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01.4.12.까지는 단독으로, 2001.4.13.부터 2003.2.17.까지는 박OOO와 공동으로, 2003.2.18.부터2009.11.24.까지는 단독으로, 2009.11.25.부터는 방OOO과 공동으로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다)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박OOO는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의 남동생인 것으로 나타난다.(라)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박OOO라는 사실을입증하는 증빙으로 납품업체OOO에서 작성한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2부, 박OOO가 쟁점법인의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내용이 나타나는쟁점법인 문서(OOO 제09-공무-0416-1호, 2009.4.16.) 1부 및 쟁점법인 직원 3인(조OOO, 김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신분증사본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청구인은쟁점법인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하나,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의사업자등록자료에도 청구인이 주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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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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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555 (<time datetime="2016-07-21">2016.07.21</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2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2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