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ㆍ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변호사법(2021.01.05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ㆍ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7. OOO에서 OOO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11.8. 공급가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6.~2016.10.31.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수정신고 한 OOO원은 그 귀속이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이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조OOO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 OOO원(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2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OOO
(2) 위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회생파산 업무를 담당한 사무장에 대한 판례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수임료를 받은 조OOO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판례이다.
(3) 조OOO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 수임료가 조OOO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조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회생·파산 관련 수임료 중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11년 1월부터 쟁점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무장 조OOO과 팀원 박OOO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조OOO은 처분청이 과세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직원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회생·파산팀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회생파산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건당 OOO원~OOO원 상당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업무를 조OOO에게 맡긴 후 매월 수임료를 배분받았으며, 배분받은 수임료 중 일부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은 민·형사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조OOO은 청구인과 동일 사업장에서 회생·파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임료를 조OOO의 계좌로 받았다 하더라고 관련 수입을 배분받기로 한 점 등 전반적인 변호사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으로 회생·파산 수임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무장인 조OOO에게 과세할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조사청은 2016.9.26.~2016.10.3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한 OOO원의 과세기간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이고, 쟁점사업장의 직원 조OOO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고 받은 수임료 OOO원(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나) 조OOO이 2013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10345119***)에서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OOO(다) 조OOO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는바, OOO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라)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으로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 진행중인바, OOO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마)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조OOO은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OOO(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1~2015년 기간동안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인회생·파산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조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회생·파산 관련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OOO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12.4.1.~2014.2.28. 기간 동안 조OOO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변호사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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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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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4632 (<time datetime="2017-12-18">2017.12.18</time> 의결),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8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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