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992.9.8., 같은해 9.5. 같은해 0.9.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816의결일 1993.10.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992.9.8., 같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1992.9.8. 계약금 19,2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 19,200,000원, 같은해 10.9. 간판공사대금 30,000,000원, 같은해 11.11. 잔금 4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2.10.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관련 위 계약금ㆍ중도금 및 간판공사대금 합계 68,400,000원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1992.9.8. 계약금 19,2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 19,200,000원, 같은해 10.9. 간판공사대금 30,000,000원, 같은해 11.11. 잔금 4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2.10.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관련 위 계약금ㆍ중도금 및 간판공사대금 합계 68,400,000원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0.24. 처분청에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ㆍ소매(커피ㆍ음반)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시설투자비로서 1992.9.8. 부터 같은해 11.9. 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처분청은 1992.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 위 매입세액중 1992.10.24. 전에 지급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 6,218,181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그 환급을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주방시설 및 내부공사등 영업준비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어야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내부공사등을 시행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대금 68,400,000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을 1992.9.8., 9.15. 및 10.9. 에 지급한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1992.9.8. 계약금 19,200,000원, 같은달

15. 중도금 19,200,000원, 같은해 10.9. 간판공사대금 30,000,000원, 같은해 11.11. 잔금 4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2.10.24.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계약금ㆍ중도금 및 간판공사대금 합계 68,400,000원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1992.9.8., 같은해 9.15. 같은해 10.9.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5호,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2.10.24. 처분청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관련 공사계약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8.24.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동사로 하여금 청구인 사업장의 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같은해 9.8. 금 19,200,000원, 같은해 9.15. 금 19,200,000원, 같은해 10.9. 금 30,000,000원, 같은해 11.11. 금 46,100,000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92.9.8., 같은해 9.15. 및 같은해 10.9. 지급한 공사대금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두 사업자등록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관할구청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내부공사 등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늦어졌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주민등록표등본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업허가를 위한 내부공사 등이 있기전이라도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이 늦어졌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816 (<time datetime="1993-10-06">1993.10.06</time> 의결),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중 992.9.8., 같은해 9.5. 같은해 0.9. 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16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16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