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인계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인계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30 OOO OOO OOOOOO 소재 토지 591.9㎡, 위 대지상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 1,58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夫)인 채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3.28 OOOOOOOOOOOO연구원(이하 “OOOO연구원”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종교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OOOO연구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거래당시 입주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잠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03.10.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38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연구원은 매매계약서에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잔액을 정산하여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매수법인이 인수함으로써 자산에 관한 권리와 채무에 관한 의무를 모두 양도 양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양수일 현재 세법상으로 보나 실제상으로 보나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나,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 당시 입주자 중 일부가 계약만료가 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다 계약 만료 후 동법인이 사용한 사실을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과세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수자인 OOOO연구원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인근교회를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고유목적사업 확장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거래당시 입주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잠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당해 법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OOOO연구원은 1998.5.15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다 쟁점부동산 취득(2002.3.28) 이후인 2002.7.24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2.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1층, 지상5층, 지상6층의 임차인이 퇴거한 2002년 5월과 6월 이후에 OOOO연구원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2002.3.28 OOOO연구원에 양도하였으며, OOOO연구원은 임차인들이 각각 퇴거한 2002.5.7(지하1층 및 지상5층), 2002.6.30(지상6층), 2003.3.30(지상2층 및 지상3층), 2003.6.30(지상1층) 이후 동층을 직접 자가 사용하였음이 사업용고정자산양도 조사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OOOO연구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동연구원이 입주하여 자가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OOOO연구원에 사업용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연구원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1998.5.15 면세사업자등록하여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며, 쟁점부동산에서 일부 임차인이 퇴거(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한후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자가사용하던중 2002.7.24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사업자등록을 추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신고시에는 위 퇴거자에 대한 임대수입은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OOOOOO (나) 사업의 양도는 양수인이 사업시설 및 영업권, 사업에 관 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채권 채무의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OO OOOOOOOOO, OOOOOOOOO 같은 뜻 ),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관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 등 일체를 OOOO연구원에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30)에는 매매대금 2,570백만원중 3억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정히 영수하며, 중도금 1,270백만원은 2002.2.28, 잔금 10억원은 2002.3.28 본 중개사 사무실에서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임대보증금 및 기타채무 등의 가액과 승계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OOOO연구원의 상임이사 백OO은 2003.7.3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본 연구원에서는 인근교회(OO교회)를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고유목적사업 확장을 위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거래당시 입주자들의 계약만료가 되지 않아 잠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입주자가 퇴거할 때마다 당 연구원이 자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포괄 양도라고 주장하나, OOOO연구원은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며 임차인들이 퇴거할 때마다 직접 자가사용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 당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외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가 인계된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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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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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0012 (<time datetime="2004-06-01">2004.06.01</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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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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