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취소)

사건번호 국심2000부1704의결일 2000.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9.29

금정세무서장이 2000.5.8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6,944,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일반과세자인 갑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하였므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과세자인 갑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하였므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OO리 OOOOOO 건물 1,287.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1994.10.3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4.7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의 양수 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상이하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0.5.8 청구인에게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6,94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건물의 양도당시 부동산 임대상황이 양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부산지방국청장도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양도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업의 양수자와 양도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사업양수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가 매출세액 신고시 공제받게 되는 바, 사업양수인의 자금압박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상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의 단절로 인하여 양도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없게 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1994.10.31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4.7 청구외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OOO는 쟁점건물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은행대출금 등 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다르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상 양도자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를 인수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등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유형과 달리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부547, 2000.1.18외 다수 같은 뜻).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704 (<time datetime="2000-09-29">2000.09.29</time> 의결), "양도자와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달라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2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2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