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0411의결일 1993.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4.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86년도 이후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87.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7.10.19 양도한 것도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6년도 이후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87.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7.10.19 양도한 것도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2㎡와 지상주택 81.16㎡를 86.9.1 취득하여 87.3.11 위 주택을 철거한 후 건물면적 196.2㎡의 새로운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7.10.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2.9.9 자로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33,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6년도 이후에 연립주택 9세대를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87.3.11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87.10.19 양도한 것도 건설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매매업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같은뜻 : 국심 92서4235, 93.3.6 외 다수)다.

①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대한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서 연립주택 9세대를 86.12.26 신축하여 87.3.24~87.6.30 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7.3.11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보존등기하면서 동일자인 87.3.11 청구외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87.10.19 위 가등기권자인 OOO에게 쟁점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청구인은 86.12.26~87.10.19 의 단기간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411 (<time datetime="1993-04-14">1993.04.14</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1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1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