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출누락한 보험모집수수료에는 다른 보험모집인의 수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취소)

사건번호 국심2007중4968의결일 2008.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출누락한 보험모집수수료에는 다른 보험모집인의 수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4.25

OOO세무서장이 2007.5.1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99,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보험모집 관련하여 보험모집 실행위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공증서의 내용, 합의계약서의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고, 실제 정○○과 강○○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행위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보험모집 관련하여 보험모집 실행위자가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공증서의 내용, 합의계약서의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 주었고, 실제 정○○과 강○○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실행위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 개업하여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에서 ‘OOOO’라는 상호로 ‘서비스/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다가 2004.11.27.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141,605천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385,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2003년도에 OOOOOOOOO주식회사(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상의 보험모집수수료 수입금액 중 54,329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7.5.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99,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계산서 관리부실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2003년에 OOOOO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OO의 소개로 자신이 OOOO보험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구외 정OO을 알게 되어 정OO과 「OOOOO와 계약을 원하는 정OO의 고객이 청구인의 대리점을 이용하여 OOOOO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OO에게 청구인의 대리점 코드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모집수수료는 정OO에게 지급하는 대신 동 보험의 유지에 따른 수당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면서 OOOOO로부터의 보험모집수수료가 입금될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정OO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이의신청당시(2007.8.2.)에는 정OO이 그 수수료를 정OO과 그의 처인 김OO가 수령하였다고 하여 정OO과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수수료는 정OO과 그의 직원 강OO이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과 정OO 및 강OO의 통장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되어 정OO과 강OO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54,343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중 54,32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정OO과 강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에는 쟁점수수료를 청구외 정OO과 그의 처인 김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OO과 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정OO과 그의 직원 강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인 쟁점매출액은 54,329천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정OO과 강OO의 통장에 입금하였음을 주장하는 쟁점수수료는 54,343천원으로 매출누락액보다 더 많아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정OO과 강OO이 수령할 보험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대신 수령하고 전달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는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보험업법(2005.1.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①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1. 개업하여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다가 2004.11.27.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3

141,605,808

130,277,340

11,328,468

385,200

2003.4.1. 개업

2004

159,569,345

159,569,345

0

0

2004.11.27. 폐업

(2) 그러나, OOOOO가 2003년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OOO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가 195,934,748원으로 확인됨에따라 처분청은 OOOOO가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 지급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 수입금액과의 차액인 쟁점매출액 54,329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정OO과 그의 처인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정OO은 2003년·2004년에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인스케어닷컴(이하 “인스케어닷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년에 20,400천원, 2004년에 8,900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김OO는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으며, 강OO은 정OO이 운영하는 인스케어닷컴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정OO과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자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정OO

OOOO보험(주)

보험/기타손해보험

1995.10.2

1999.6.30.

(주)인스케어닷컴

소매/전자상거래

2000.4.7.

계속사업자

자동차보험업체

김OO

(주)스카이도

서비스/보험대리

2007.5.1.

계속사업자

(4) 정OO이 2003년도에 ‘주식회사 인스케어닷컴’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사실 이외에 자신의 명의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03년 당시 정OO이 분명히 ‘인스케어’라는 상호로 OOOO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험대리점도 청구외 이해근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정OO이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명하면서 당시 정OO이 사용하였다는 OOOO의 대리점등록증을 제시하였는 바, 동 대리점등록증상 상호는 ‘인스케어지에스주식회사’로, 대표자는 이해근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는 ‘OOOO’로, 대표이사는 2002.5.1.부터 2006.2.1.까지 이해근과 김병진, 2006.2.2.부터 현재까지 김미선과 김영옥이 각각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54,329천원 중 14,329천원은 정OO이, 39,000천원은 김OO가 각각 사업소득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정OO과 김OO의 사실확인서(2007.7.27.)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OO과 김OO가 OOOOO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로부터 받은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한 세무신고는 청구인이 하였고, 계산서 관리부실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정OO이 모집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는 청구인 명의로 정OO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정OO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정OO에게 제공한 통장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정OO과 그의 직원 강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정OO과 강OO에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정OO에게 제공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조흥은행 323-04-824014), 정OO의 예금통장(조흥은행 323-04-837264), 강OO의 예금통장(조흥은행 323-04-805338) 사본 및 정OO과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3년에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이 54,329천원인데 비하여 OOOOO에서 2003.10.17.부터 2003.12.24.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보험모집수수료는 55,315,279원(2003.10.24. 14,252,147원, 11.10. 5,727,774원, 11.25. 11,517,888원, 12.10. 5,878,753원, 12.24. 17,938,717원)이고, 같은 기간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정OO과 강OO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수수료는 아래 <표3>과 같이 54,343,000원(2003.10.24. 14,000,000원, 11.10. 5,500,000원, 11.25. 11,584,000원, 12.10. 5,800,000원, 12.24. 17,459,000원)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수수료와 쟁점금액의 내역

(단위 : 원)

거래일자

OO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쟁점수수료

(매출신고 누락분)

쟁점금액

청구인 계좌

출금액

정OO 계좌

입금액

강OO 계좌

입금액

2003.10.24.

14,252,147

14,000,000

-

14,000,000

2003.11.10.

5,727,774

5,500,000

-

5,500,000

2003.11.25.

11,517,888

11,584,000

11,584,000

-

2003.12.10.

5,878,753

5,800,000

5,800,000

-

2003.12.24.

17,938.717

17,459,000

17,459,000

-

합 계

55,315,279

54,329,000

54,343,000

34,843,000

19,500,000

(나) 청구인과 정OO이 2003.1.1. 작성하였다는 합의계약서에는 ‘정OO과 OOOO 정호천(청구인)은 2003.1.1.부터 2003.12.31.까지 OOOOO에서 OOOO 정호천 명의로 발생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정OO이 모두 매입과표로 상계처리함을 조건으로 OOOOO OOOO 코드를 사용함을 약속합니다’라는 합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정OO과 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7.11.9., 인감증명서 붙임)에는 ‘위 본인은 2003년 당시 OOOO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OOOO로부터 사무실을 임차받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인스케어)에서 OOOO외 다른 보험회사와는 모험모집을 할 수 없어 부득히 OOOOO를 원하는 계약자의 계약은 청구인 명의대리점(OOOOO : OOOO)을 경유하여 보험모집을 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도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3년 당시 정OO이 운영하던 사무실(인스케어)에서 영업소장 및 직원 등으로 함께 근무하였다는 김중한외 7인의 사실확인서(2007.11.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소재 법무법인 신촌에서 공증)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정OO과 강OO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공증까지 한 점과 청구인과 정OO간의 합의계약서의 내용, 청구인과 정OO·강OO의 통장 입·출금된 쟁점수수료와 쟁점금액의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의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이해근이 대표자로 등재된 OOOO의 보험대리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정OO에게 OOOOO와의 계약을 원하는 정OO의 고객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점코드를 사용(사업자 명의대여)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수수료는 정OO이 받는 대신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은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쟁점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이는 청구외 정OO(강OO은 정OO의 직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강OO이 수령하였다고 소명한 금액은 정OO이 수령한 것으로 봄)에게 과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수수료 이외의 다른 보험모집수수료에 대하여 이미 소득세 신고를 한 점과 보험유지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정OO의 고객에 대한 보험모집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역을 감안하여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였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 정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수수료 중 쟁점금액 54,329천원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968 (<time datetime="2008-04-25">2008.04.25</time> 의결), "매출누락한 보험모집수수료에는 다른 보험모집인의 수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8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8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