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향교건물로부터 600미터 이상 떨어져 위치해 있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향교건물로부터 600미터 이상 떨어져 위치해 있고,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3.12.3. 매각한 OOO에 대한 처분이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15.2.12. 쟁점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토지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4.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에 축조된 OOO이 현재의 OOO로 이전되기 전까지 건물부수토지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는 현 OOO의 경내지로서 OOO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나, 2003년 쟁점토지와 OOO의 중간에 자동차도로가 개통되면서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누어지게 되었다.쟁점토지와 OOO 건물은 직선거리로 약 653m, 일부 OOO건물과는 직선거리로 약 1.2km 떨어져 있어 쟁점토지는 OOO의 경내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종 OOO 행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또한, OOO에 의하여 임의처분이 불가능하고, 설령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감독 하에 철저히 그 쓰임이 통제받고 있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OOO의 고유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 건물은 예전부터 OOO에 소재하였고, 쟁점토지와 OOO 건물은 전혀 인접한 토지가 아니며, 과거 OOO 소재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2.·
3. (생 략)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해당 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3) 향교재산법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 관할 구역에 있는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마다재단법인을 설립한다.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2.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3.유교의 진흥4.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내 OOO의 OOO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교육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등 OOO 발전을 목적으로1948.12.13.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최초 표기가 1914.4.5. 소유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처분청이 제출한 OOO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OOO
(4) OOO 지도를 검색한 결과, 쟁점토지와 현재의 OOO의 직선거리는 약 653m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축조된 OOO 건물이 현재의 OOO로 이전되기 전까지 쟁점토지가 동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는 OOO 건물의 경내지로서 OOO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쟁점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종 OOO 행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건물로부터 60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답)인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조 · 회신 202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0.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조 · 회신 2020.0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6.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원유 판매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3.09.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 받은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감액경정 받은 경우, 당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부과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광82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3711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의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5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5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