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5중1015의결일 2005.11.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11.07

OOO세무서장이 2004.6.18.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3,815,79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5,195,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주업종이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업종이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O OOO OOOOOOO(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OOOOOOOO O OOOOOOOOOO을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자사가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를 OOO이 아닌 OOO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OOO이 아닌 OOOO을 공사하는 OOO에 해당하고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4.6.18.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815,79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19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중 제품의 직접 매출분보다 제품의 설치판매분의 수입금액이 더 크고 제품의 설치행위를 OOO으로 보았으나,청구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설치하는 행위는 별도의 OOOO OOO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제품판매의 연장행위라 할 수 있고 제품의 설치판매분 중 순수한 설치용역(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은 그 비중이 1/3정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OOO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이 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24.5%, 2002년 21.8%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OOOO 설치공사가 제품판매의 연장행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조부문의 순이익율이 공사부문의 순이익 비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제품판매의 수단으로써 OOOO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OOO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의 주업종을 OOO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제조업, 광업, OOO,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10)(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OOO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것

2. 광업 OOO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5.4.13.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O O) O OOO(OOOO OO)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2001사업연도 종업원 현황은 제조분야 30명, 공사분야 14명, 공통분야 23명, 계 67명으로 확인되며, 2002사업연도 종업원 현황은 제조분야 25명, 공사분야 19명, 공통분야 29명 계 73명임이 청구법인에 대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이 OOO 부문의 종업원이 OOO 부문의 종업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 17,011,280원, 2002사업연도 22,281,510원을 각각 세액공제 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 OOO O OOOO OOO(OOOO OOOO)을 겸업하는 법인에 해당되고 그 중 OOOO 공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크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O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 (2001사업연도 67명, 2002사업연도 73명)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제3항 제2호의 소기업 기준인 50명을 초과한다 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소방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을 직접 매출한 부분과 OOOOOO를 하면서 자사제품을 사용하여 매출한 부분(건설업)을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OOO OO)(O) O OOOO O OOOOO OOOO OOOOO OO OOOO OOO OOO OOOO OOO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O O OOOOOO OO OO한편, OOO 부문의 공사원가를 원재료비(자사제품 OOOO 등),노무비,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OOO OO)(나)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사수입금액(자사제품 매출+설치용역비 등)이 제품의 직접매출분 수입금액보다 크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OOO으로 본 것이며, 공사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OOOO공사에 투입한 제품의 매출분을 직접매출분에 합산하면, 아래와 같이 OOO에 관련된 수입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OOO OO)(다)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고,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설용 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경우 단순히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OOO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OO OOOOOOOOOO,OOOOOOOOO OO OO)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OO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OOO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순수한 OOO에서 발생된 수입금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종을 OOO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1015 (<time datetime="2005-11-07">2005.11.07</time> 의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