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사건번호 국심2007서2009의결일 2007.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27

OOO세무서장이 2007.2.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5,871,880원, 2004년 2기분 2,899,030원,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24,762,820원, 2004사업연도분 4,288,890원의 부과처분은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16,875,000원에 대한 실지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다.

‘거래처별 입장’ ‘어음수표발행확인서’ 및 ‘어음사본’ 뒷면 배서란에 법인의 ‘배서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관련 장부와 증빙들을 토대로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별 입장’ ‘어음수표발행확인서’ 및 ‘어음사본’ 뒷면 배서란에 법인의 ‘배서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관련 장부와 증빙들을 토대로 거래의 진정성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O OOO OOOOO에서 한의용품 포장기 및 포장지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2006년 7월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116,875,0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1,687,5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2007.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5,871,880원, 2004년 2기분 2,899,03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4,762,820원, 2004사업연도분 4,288,8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은 청구법인이 물품을 실지로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로서, 물품대금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한 후 정당 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확정사업자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처별매입장(2003년, 2004년), 어음수표발행확인서, 약속어음 양면사본, 어음대금결제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정OO 명의의 통장사본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고,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였던 OOO세무서에 관련금융자료들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 하였다.(가) 거래처별매입장에는 35개 거래처로부터의 제품구입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제품구입내역은 <표1>과 같다.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 O O)(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매입거래처들 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발행한 어음(OO은행)의 발행내역을 기록한 ‘어음수표발행확인서’에는 <표2>와 같이 어음발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OOOOOOOOOO OOOOOOOOO(OO O O)(다)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에는 <표3>과 같은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OOOOOOOOOO OOOO OOO OOO OOOO(OO O O)(라) 청구법인 명의의 ‘당좌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 OOOO) 사본에는 <표4>와 같은 거래내역이 기록되어 있다.OOOOOOOOOO OOOOO OOOO(OO O O)(마) 한편,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OOOOO, OOOOOO OOOOOOO)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으로부터 입금받은 거래 내역이 <표5>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OOOOOOOOOO OOOOO OOO OOOO(OO O O)

(3) 한편, OOO세무서장은 2006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매출거래처인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관련 ‘금융거래증빙’이 ‘전무’하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하였으나,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별매입장’에 제품구입사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어음수표발행확인서’에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어음사본’ 뒷면 배서란에 청구외법인의 ‘배서사실’이 나타 나는 점,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어음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송OO이 일응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현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이 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장부와 증빙들을 토대로 이 건 거래의진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009 (<time datetime="2007-11-27">2007.11.27</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0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0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