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중0936의결일 2001.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7.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88.7.14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93㎡ 및 건물 61.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12.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2000.5.3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000,000원, 취득가액 33,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42,000,000원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79,794,680원, 취득가액 34,995,897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70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OO지구에 속해 있어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 OOO가 사업에 실패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가압류가 되어 채무변제로 가압류를 말소하였으나 추가적인 가압류를 피하고 수감된 형을 석방하기 위한 금전이 필요하여 쟁점부동산에 세입자로 거주중이던 OOO에게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42,000,000원에 양도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통장으로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30,000,000원이 입금된 계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대금 42,000,000원과 차이가 있으며, 양수인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2000.3.9 OO은행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9,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7.12 청구외 OOO로부터 33,000,000원에 취득하여 1999.12.30 청구외 OOO에게 4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200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양수인 OOO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57,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은행 OOO영업지원센터에서 채권최고액 63,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1.3.9 49,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6.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중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을 뿐 OO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대금의 일부로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0원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라고 인정할 수 없고, 취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국심16830-536, 2001.5.31)하여 회신(조이46224-10497, 2001.6)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OOOOOOOOOOOOOO)는 1998년도 이전까지 근로소득자일 뿐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보증채무로 인한 가압류로부터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취득가액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936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의결),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7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7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