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 계산 방법(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부3023의결일 2004.0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 계산 방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시 OO면 OO리 OOOOO외 1필지 공장용지 3,769㎡와 공장건물 2,34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6.24. OOOOOOOO로부터 취득하여 2002.8.7.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2003.9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OOO,OOOO원, 양도가액 OOO,OOOO원)으로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결정하여 2003.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청구외 김OO에게 OOO,OOOO원에 양도하려고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이 건물 등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해약한 후 청구외 OOOO(주)에게 양도하면서 건물 등 수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OOO,OOOO원만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OOO,O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총 거래가액 OOO,OOOO원중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OOOO원만 양도대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이나, OOOO(주)가 2003.1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이 OOO,OOOO원이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비용이 얼마인지와 그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OO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은 다음과 같다.(OO O OO)위와 같이 실지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OOOO원에 양도하기로 2002.7.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해약하는 한편, 위 김OO가 소개한 OOOO(주)에게 같은 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2002.8.7.)을 한 것인 바, OOOO(주)는 2003.1월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원에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결정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O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02.7.27.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등기신청목적으로 작성한 검인계약서이어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OOO,O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주)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지본적 지출)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이나, 비용의 실제 발생사실과 그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O(주)가 실지거래가액을 OOO,OOOO원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3023 (<time datetime="2004-01-22">2004.01.22</time> 의결), "양도차익 계산 방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6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6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