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년전부터 OO이민자로 월정액 입금된점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짐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년전부터 OO이민자로 월정액 입금된점 등 여러정황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짐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OOO OOOO OOO OOOOOO 잡종지 583㎡(1,166㎡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를 2006.12.20. OOO시에 630,223천원에, 1985.1.1. 취득한 OOO OOOO OOOO OOOOOO 대지 537.9㎡ 및 1998.7.23. 등록한 위 지상 1층 건물 14.52㎡를 2006.12.29. OOO 외 1인에게 1,377,000천원에 각각 양도하고, 2007.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그 양도가액을 OOO OOOO OOO OOOOOO 소재 잡종지 583㎡를 기준시가 367,837천원으로, 같은 곳 OOOO OOOOOO 대지 537.9㎡ 중 43.56㎡는 기준시가 41,564천원으로 나머지 494.34㎡는 실지거래가액 1,261,353천원으로, 같은 곳 OOOO OOOOOO 건물 14.52㎡를 기준시가 2,614천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60,414,8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2.23. 청구인은 당초 예정신고시 OOO OOOO OOOO OOOOOO 대지 494.3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운영하여온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118,557,04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2007.11.9.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가족은 20여년전 OO으로 이주하여 OO에 거주하는 등 실제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 1996~1999년 사이 매월 2,600천원, 2000~2002년 사이 매월 2,400천원, 2003~2005년 사이 매월 2,200천원의 금액이 입금된 것은 주차료 수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⑥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2005.12.31. 신설)(4)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6)주차장법 제1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2006.12.27. 청구인이 OOO외 1인에게 양도한 OOO OOOO OOOO OOOOOO 소재 대지 537.9㎡와 위 지상 건물 14.52㎡의 계약서상 양도가액은 1,377,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7.1.3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양도가액을 보면 건물 14.52㎡, 건물부속토지 43.56㎡(14.52㎡×3배)는 기준시가 44,170천원으로 쟁점토지 해당 494.34㎡는 실지거래가액 1,261,353천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7.2.2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2007.11.9.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을 운영한 것으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 OOOO OOOO OOOOOO 소재 537.9㎡의 노외(유료)주차장 설치 신고에 대해 1995.5.6.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가 수리된 내용의 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5.6.30. OOO OOOO OOOO OOOOOO에서 주차장업을 개업하여 2000.12.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2000.12.15. 같은 곳에서 주차장업을 개업하여 2006.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20여년전 OO으로 이주하여 청구일 현재 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OOO은 청구인의 큰아들로 중학교때 OO으로 이주하여 OO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국내에 나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관리를 할 수 없어 주차장 관리는 도급을 주고 예상수입금액에서 관리인의 급여와 관리비용을 차감한 잔여예상금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7.4.26.(접수일)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에 따르면, 1999년~2006년까지의 월간 순수입금액으로 1996년~1999년까지는 매월 2,600천원, 2000년~2002년까지는 매월 2,400천원, 2003년~2005년까지는 매월 2,200천원, 2006년에는 매월 2,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5.9.30.~2006.11.2. 기간동안의 청구인의OOOO OO(OOOO OOOOOOOOOOOOOO)으로 입금된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마)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우선자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1998.5.13.부터 OOO OOOO OOOO OOOOO에서 주차장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4. 작성된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OO에 거주하는 관계로 본인(OOO)이 맡아서 운영한 것으로,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차감한 매월 2,000천원씩 청구인의 OOOO OO(OOOO OOOOOOOOOOOOOO)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선자는 OOO의 형뻘되는 석재환의 부인이라고 되어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2007.4.24. 처분청이 OOOO에 요청한 청구인의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OOOOOOOOOOO)에 대한, 2007.4.25. OOOO장의 ‘2006년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의 회신(OOOOOOOO) 내용을 보면, OOO OOOO OOO OOOOOO 583㎡와 같은 곳 196-12 대지 537.9㎡ 중 43.6㎡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같은 곳 196-12 대지 537.9㎡ 중 494.3㎡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다(우리 심판부에서 OOOO에 확인한 바, 2003년~2005년에도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이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양도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2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4호 나목에서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OOO시장의 지방세 과세내역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고, 그 과세대상 기간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1호에 규정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에 거주하는 관계로 쟁점토지의 수입금액을 관리인을 통하여1999년~2006년까지 월정액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고,청구인의 OOOO 통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입금액이 매월 2,000천원~2,200천원의 월정액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된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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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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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4885 (<time datetime="2008-06-13">2008.06.13</time> 의결), "주차장용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