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9서0416의결일 1999.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7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24

강남세무서장이 1998.9.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446,430원의 부과처분은 244,465,640원을대손금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식품(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함)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244,465,64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의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이 1998.6.22 근저당 선순위자인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임의경매신청하여 경락되었으나 선순위채권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자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요건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처분청은 선순위 채권자가 임의경매하여 선순위 채권 때문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불공제하고 1998.9.14 청구법인에게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4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채권 담보물건이 선순위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된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요건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해당되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체납세액도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무재산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제2호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서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공급받는 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부가 46015-2716, 97.12.2), 채무자의 일부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부가 46015-2805, 97.2.13)인 바, 이 건의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

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외상매출채권244,465,640원이 있다는 사실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 개인소유 부동산(광진구 OO동 OOOOOO, OO 대지 259.8㎡, 대지 219.2㎡)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하였으나, 동 부동산이 (주)OO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1998.3.16 및 1998.6.22 낙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후순위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셋째, 청구외 법인 관할 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서 동 법인에 대하여 1996.11.15 ~ 1998.4.30까지 총 12건의 307,244,210원의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사실 과 동 법인이 1996.12.31 폐업되었음이 삼성세무서의 관련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펴보건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대손된 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되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다고 한정할 것은 아니다 할 것이므로(국심95서2208, 1995.12.27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관할 법인인 삼성세무서에서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결손처분한 바 있고, 동 법인은 1996.12.31자로 폐업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OO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416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의결),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79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79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