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16회신일 1996.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0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대가 수령 방식이나 지분에 따라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한 사업자가 전부 시공했다면 그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거나 각자가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와 형식적 공동도급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과 을이 발주자로부터 각자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한다.

2.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갑이 공사용역 전부를 제공하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교부한다. 을은 권리 양도나 별도 하도급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만 갑에게 교부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416 심판결정
    1999.04.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16 (1996.12.20 회신),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49)
원 제목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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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