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면허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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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면허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정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이하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광531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4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5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무면허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60)
원 제목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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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