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고상품 양도경위서, 합의서 등에 의해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고상품 양도경위서, 합의서 등에 의해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OO(O OO)세무서장은 1998.3.16. OO체육사 김OO(OOOOOOOOO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이 부도나자, 청구인과 (주)OO(이하 ”OO“라 한다)가 쟁점매입처의 재고상품에 대해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하였다가, 1999.6.21. 쟁점매입처와 OO 및 청구인간에 벌어진 법적분쟁을 합의함에 따라 가압류 및 가처분된 재고자산 중 1999.6.23. 청구인에게 분배된 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운동기구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반출되었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를 OOOO시 OO구 OOOO 소재 OOO코리아(운동기구판매점)의 운영권을 위임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사업개시일 : 1998.1.1.)시킨 후, 쟁점금액으로 환산한 매출액(OOO,OOO,OOO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2003.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상당의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아 동 과세기간에 판매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는 대여금채권(약 OO원)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매입처 소유인 운동기구에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1999.6.21. 이르러 청구인이 쟁점금액상당의 운동기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운동기구는 상품에 결함이 있어 판매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동 물품인수를 거절한 후 대여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욱 이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김OO)와 함께 처분청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를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쟁점매입처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하여 2003.4,10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대물변제 받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무변제를 위한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 인수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1999.6.2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OOO코리아의 운영권과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채무자(쟁점매입처)간에 위 합의서 내용을 무효화한 확정판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3) 같은 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운동기구)을 대물변제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작성한 1999.6.21.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물건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쟁점매입처는 가처분되어 있는 물건 중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를 청구인에 대한 물품대금의 일부 변제조로 양도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소유인 OOO코리아(운동기구 판매점)의 운영권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모든 법적인 분쟁을 취하한다고 되어 있다.
(2) OO(O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1999.7.20.) 및 재고상품양도경위서(1999.7.12.) 등에 의하면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중 청구인이 쟁점금액(OOO,OOOO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반출하였고, OO가 O,OOO,OOOO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반출(1999.6.23.)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1999.6.21)하였고 동 합의에 따라 소송 진행중이던 가처분 등을 모두 취하하였으나, 채무자(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쟁점금액 상당의 상품(운동기구)에 결함이 있어 동 물품의 인도를 거절하고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으로 2003.2.17. OO지방법원에 쟁점금액의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2003.4.10.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 판결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 OO)세무서에서 조사한 재고상품양도경위서(1999.7.12.)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의 합의서(1999.6.21.)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 중 쟁점금액(OOO,OOOO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반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합의서의 약정에 따라 소송 진행중이던 가처분 등을 모두 취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금액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OO(O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1999.7.20.) 등의 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재고자산인 쟁점금액 상당의 운동기구가 쟁점매입처의 창고에서 반출된 날이 1999.6.23.이라고 조사하고 있어 이 건 과세기간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이후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기간을 1998년 1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기간의 오류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착오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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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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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031 (<time datetime="2003-07-01">2003.07.01</time> 의결),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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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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