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과 OOO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건물의 기계장치 전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8.8.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소유 자산의 경우에만 감가상각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이나 타인소유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OOO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건물의 기계장치 전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8.8.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소유 자산의 경우에만 감가상각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이나 타인소유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8.10. 설립하여 제조업(부직포)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5.5.1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부직포)을 현재까지 각각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개인사업자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2008사업연도 OOO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여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법인의 소유자산이 아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임시투자세액을 부당하게 공제(2009사업연도 OOO)한 사실 등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을 손금부인하여 201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상 공동경비의 범위는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를 말하는 것이며,조직 또는 사업 등이라 함은 공동사업, 공동조직, 공동광고, 공동행사 등 해당법인과 타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법인과 OOO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공동사용하여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임에도 처분청이 다른 경비는 공동경비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공동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를 보증금OOO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 소유의 기계장치가 아닌 개인사업자 OOO으로부터 임차한 기계장치에 대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공동경비로 보아 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다. 선박 및 항공기라. 기계 및 장치제25조【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야 한다.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 2. 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청구법인과 OOO이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공동사용하여 발생되는 쟁점금액을 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경비 배분내역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인OOOO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장치 의 감가상각비를 다른 공동경비와 합산하여 공동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과 OOO이 2006.8.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은 2006.8.10.부터 2008.8.9.까지이며 보증금은 OOO를 보면 임대차 계약물건의 범위가 건물전부 및 기계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8.8.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은 2008.8.10.부터 2010.8.9.까지이며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하다)를 보면 임대차 계약 물건의 범위는 토지와 건물로 기계장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임차료 계정에 OOO원이 나타나고, OOO으로부터 월임대료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및 개인사업자인 OOO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신고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제1호 라목에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기계 및 장치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인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건물의 기계장치 전부를 보증금OOO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사 2008.8.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임대차 계약 물건의 범위에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만 감가상각을 하고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이나 타인소유의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소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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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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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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